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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 통지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680
판결 요약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전의 경정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액경정처분 #행정처분 효력 #납세고지서 통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기
질의 응답
1. 감액경정결정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처분의 통지가 없으면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판결은 감액경정결정이 납세고지서로 통지되지 않으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신고기한 전의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만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그 전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액경정처분이 통지됐더라도 당초 부과된 세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 중 일부만 취소되는 것으로, 감액분 외의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에 따라 감액 경정 처분이 있어도 감액된 세액 이외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XX. 5. 31.이 경과하기 전에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10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00,3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NN시 MM동 400-3 대 329㎡, 같은 동 400-11 답 22㎡, 같은 동 400-13 전 100㎡, 같은 동 400-14 도로 7㎡, 같은 동 401-8 답 128㎡ 및 같은 동 400-3 지상 건물의 각 10분의 7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2. 위 400-11, 400-13, 400-14, 401-8 토지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뒤 2021. 5.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13,170원을 예정신고(이하 ⁠‘1차 신고’라 한다)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16. 위 400-3 토지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뒤 2021. 6. 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107,212원을 예정신고(이하 ⁠‘2차 신고’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1. 8. 11.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48,117원(납부지연 가산세 1,165,249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경정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13. 양도한 각 토지 지분이 겸용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차 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5,113,1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와 함께 2차 신고의 납부할 세액을 50,221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1. 9. 23. 400-3 건물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뒤 2021. 11. 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8,349원을 예정신고(이하 ⁠‘3차 신고’라 한다)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2. 22. 건물 부지인 400-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건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항에서 경정·고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2,092,240원(납부지연 가산세 508,120원 포함)을 감액(이하 ⁠‘이 사건 감액 조치’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감액 조치에 불복하여 2022. 3. 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1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양도한 각 토지가 400-3 토지뿐 아니라 모두 건물에 부수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감액 조치에서 감액되지 않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00,391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액 조치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항 단서, 제10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기간 동안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22. 5. 31.이 경과하기 전인 2021. 9. 13.에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감액경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50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조치를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감액조치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 이 사건 감액조치를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액되지 않은 69,900,391원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경정 처분과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감액 조치가 피고의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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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처분 통지 없을 때 행정소송 제기 가능한가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680
판결 요약
감액경정처분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전의 경정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액경정처분 #행정처분 효력 #납세고지서 통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기
질의 응답
1. 감액경정결정이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처분의 통지가 없으면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판결은 감액경정결정이 납세고지서로 통지되지 않으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법정신고기한 전의 경정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만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그 전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액경정처분이 통지됐더라도 당초 부과된 세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 중 일부만 취소되는 것으로, 감액분 외의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068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에 따라 감액 경정 처분이 있어도 감액된 세액 이외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XX. 5. 31.이 경과하기 전에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106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5.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00,3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NN시 MM동 400-3 대 329㎡, 같은 동 400-11 답 22㎡, 같은 동 400-13 전 100㎡, 같은 동 400-14 도로 7㎡, 같은 동 401-8 답 128㎡ 및 같은 동 400-3 지상 건물의 각 10분의 7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21. 3. 2. 위 400-11, 400-13, 400-14, 401-8 토지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뒤 2021. 5. 3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13,170원을 예정신고(이하 ⁠‘1차 신고’라 한다)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16. 위 400-3 토지 지분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뒤 2021. 6. 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107,212원을 예정신고(이하 ⁠‘2차 신고’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1. 8. 11.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848,117원(납부지연 가산세 1,165,249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경정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1. 9. 13. 양도한 각 토지 지분이 겸용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차 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5,113,17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와 함께 2차 신고의 납부할 세액을 50,221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마. 원고는 2021. 9. 23. 400-3 건물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한 뒤 2021. 11. 30.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58,349원을 예정신고(이하 ⁠‘3차 신고’라 한다)하고 세액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21. 12. 22. 건물 부지인 400-3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건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항에서 경정·고지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52,092,240원(납부지연 가산세 508,120원 포함)을 감액(이하 ⁠‘이 사건 감액 조치’라 한다)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감액 조치에 불복하여 2022. 3. 18. 이의신청을 거쳐 2022. 8. 8.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 1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양도한 각 토지가 400-3 토지뿐 아니라 모두 건물에 부수한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감액 조치에서 감액되지 않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69,900,391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감액 조치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항 단서, 제10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기간 동안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22. 5. 31.이 경과하기 전인 2021. 9. 13.에 한 원고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감액경정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더라도 납세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550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감액조치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감액조치를 유효한 감액경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감액조치를 처분으로 보더라도,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전부를 취소하고 새로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효력을 취소하는 처분으로서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2항), 이 사건 감액조치를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감액되지 않은 69,900,391원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경정 처분과 별도의 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감액 조치가 피고의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106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