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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해석 범위와 투자일임업 무죄 판단

2018도17378
판결 요약
외국환업무로 등록이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며,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파생상품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법 #투자일임업 #외화증권 #파생상품
질의 응답
1. 투자일임회사가 외화증권 또는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하는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객의 위임을 받아 투자일임회사가 외화증권·외화파생상품 매매를 단순히 지시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 의무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78 판결은 법·시행령에서 열거된 외국환업무에 한정되며, 투자일임 업의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환업무로 미리 등록이 필요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록이 필요한 외국환업무는 외환의 발행·매매, 지급·추심·수령, 예금·금전대차·보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관련 업무 등 법과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78 판결은 외국환업무의 범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6조에 열거된 업무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78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확장·유추해석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판시사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판결요지】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6호,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호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투자일임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피고인이 고객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도를 지시하거나 국내외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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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 해석 범위와 투자일임업 무죄 판단

2018도17378
판결 요약
외국환업무로 등록이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며,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증권회사에 외화증권·파생상품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환업무 #외국환거래법 #투자일임업 #외화증권 #파생상품
질의 응답
1. 투자일임회사가 외화증권 또는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하는 행위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고객의 위임을 받아 투자일임회사가 외화증권·외화파생상품 매매를 단순히 지시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등록 의무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78 판결은 법·시행령에서 열거된 외국환업무에 한정되며, 투자일임 업의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국환업무로 미리 등록이 필요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록이 필요한 외국환업무는 외환의 발행·매매, 지급·추심·수령, 예금·금전대차·보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 관련 업무 등 법과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행위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78 판결은 외국환업무의 범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6조에 열거된 업무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378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확장·유추해석이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판시사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의 의미(=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열거한 업무)

【판결요지】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6호,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호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벌칙 조항인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규정인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위 업무들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제1호),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제2호),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제3호),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제4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조가 열거한 업무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투자일임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피고인이 고객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도를 지시하거나 국내외 외화파생상품의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