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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반복 전력과 양형사유 판단 기준

2016노3492
판결 요약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 전과·죄질의 불량성유리한 정상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소액기부 #벌금형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선거운동과 소액 기부행위를 반복한 경우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유사 범행을 반복하면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판결은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전선거운동에서 기부된 금품이 소액이어도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행위의 내용·방법·전후 정황이 가볍지 않으면 실질적 감경은 제한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판결은 기부된 금액의 소액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한 경우 양형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예비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판결은 예비후보자 사퇴 등 특정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4. 사회봉사나 선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의 사회봉사·장학금 지급 등 선행은 일부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판결은 피고인의 사회봉사와 장학금 지급 활동을 참작사유로 들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양형 변경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나요?
답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과거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판결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 이전 전과까지 양형요소로 참작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4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영배(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성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범행이 해당 선거로부터 약 1년 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을 통하여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권투선수 출신의 구두닦이로서 오랜 기간 교통정리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80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이 비록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는 하나 그 내용, 방법, 전후 정황 등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강민성 최두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9. 선고 2016노34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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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기부행위 반복 전력과 양형사유 판단 기준

2016노3492
판결 요약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반복한 사안에서, 전과·죄질의 불량성유리한 정상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소액기부 #벌금형
질의 응답
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전선거운동과 소액 기부행위를 반복한 경우 전과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유사 범행을 반복하면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판결은 피고인에게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러 불리한 정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전선거운동에서 기부된 금품이 소액이어도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재산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행위의 내용·방법·전후 정황이 가볍지 않으면 실질적 감경은 제한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판결은 기부된 금액의 소액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한 경우 양형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예비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판결은 예비후보자 사퇴 등 특정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4. 사회봉사나 선행이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의 사회봉사·장학금 지급 등 선행은 일부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판결은 피고인의 사회봉사와 장학금 지급 활동을 참작사유로 들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양형 변경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반영되나요?
답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과거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노3492 판결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향과 환경, 이전 전과까지 양형요소로 참작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3492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영배(기소), 전석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성욱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고합13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 범행이 해당 선거로부터 약 1년 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을 통하여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예비후보자직을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해당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권투선수 출신의 구두닦이로서 오랜 기간 교통정리 등의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받고,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범행으로 벌금 80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범행이 비록 기부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라고는 하나 그 내용, 방법, 전후 정황 등에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주(재판장) 강민성 최두호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19. 선고 2016노349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