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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결정 후 면책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제한 사례

2017다17771
판결 요약
파산채무자가 면책결정 이후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툼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더 적합하여 면책확인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효력 배제가 실질적 목표일 때 확인소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산면책효력 #비면책채권 #면책확인소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파산채무자가 면책결정 후 비면책채권 여부 다툼 시 면책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면책채권 여부 등 쟁점이 있을 때는 채무자가 면책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면책확인소 제기로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도 면책확인소 제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면책확인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은 집행력 배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이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면책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가장 적합한 소송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확인의 이익 판단은 당사자 주장에 의존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은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면책효력확인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판시사항】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나3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면책채권이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민사소송의 이념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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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결정 후 면책확인소 제기 가능 여부 및 확인의 이익 제한 사례

2017다17771
판결 요약
파산채무자가 면책결정 이후 비면책채권 여부가 다툼되는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가 더 적합하여 면책확인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집행권원의 효력 배제가 실질적 목표일 때 확인소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산면책효력 #비면책채권 #면책확인소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
질의 응답
1. 파산채무자가 면책결정 후 비면책채권 여부 다툼 시 면책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비면책채권 여부 등 쟁점이 있을 때는 채무자가 면책확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은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면책확인소 제기로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도 면책확인소 제기가 유효한가요?
답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만 제기하고, 면책확인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은 집행력 배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이며,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면책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가장 적합한 소송 유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청구이의의 소가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확인의 이익 판단은 당사자 주장에 의존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은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이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면책효력확인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판시사항】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나3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한편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면책채권이라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민사소송의 이념 내지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