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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채무자의 재산처분 사해행위 기준과 판정시기

2015다254675
판결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채무자의 재산처분도 민법상 사해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되며, 처분 시점에 채무초과상태여야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재산처분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세금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675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와 동일하게, 처분행위가 납세자를 채무초과상태로 만들거나 심화시킨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675 판결 및 관련 참조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행위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재산은 채무자의 자산, 소극재산은 부채로,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 두 요소의 합계와 변화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675 판결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시점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의 기준 시기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공2012상, 25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공2013상, 939)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1. 20. 선고 2015나109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2012. 5. 24. 피고에게 9억 원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증여행위가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 제30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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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채무자의 재산처분 사해행위 기준과 판정시기

2015다254675
판결 요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줄이거나 소극재산을 늘려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금채무자의 재산처분도 민법상 사해행위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되며, 처분 시점에 채무초과상태여야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채무초과 #재산처분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세금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675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와 동일하게, 처분행위가 납세자를 채무초과상태로 만들거나 심화시킨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재산처분(행위)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675 판결 및 관련 참조판례에 따르면, 사해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행위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적극재산은 채무자의 자산, 소극재산은 부채로, 사해행위 여부 판단 시 두 요소의 합계와 변화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254675 판결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시점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증여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다면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해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판시사항】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의 기준 시기

【판결요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30조,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공2012상, 253),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공2013상, 939)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11. 20. 선고 2015나109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인이 2012. 5. 24. 피고에게 9억 원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증여행위가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사해행위 해당 여부, 국세징수법 제30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