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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합의 후 채권압류의 효력 및 공탁금 귀속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990
판결 요약
하도급 현장에서 발주자, 원청, 하청 3자 간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후, 원청(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제3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한 경우, 직불합의 이후의 채권압류는 원고(재하청업체)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직불합의로 생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하도급 #직불합의 #채권압류 #공탁금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하도급 현장에서 발주자, 원청, 하청 3자 간 직불합의가 성립된 후 원청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불합의 성립 이후에 제3자가 한 원청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에 불과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5990 판결은 직불합의 성립 후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원청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며, 이후의 채권압류 등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불합의가 있으면 공사대금에 대해 누가 공탁금 청구권을 갖게 되나요?
답변
직불합의를 근거로, 기존 원청이 아닌 실제 수급사업자인 하청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5990 판결에 따르면 직불합의 이후 공사대금(공탁금)은 하청업체(원고)가 직접 청구권자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합의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원청-하청 간 채권·채무관계가 해당 범위 내에서 소멸되며, 발주자는 하청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5990 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2항의 적용으로 직불합의 시 채권·채무 소멸 및 직접지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직불합의 이전과 이후의 채권압류가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직불합의 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유효할 수 있으나, 합의 성립 후의 채권압류는 하청의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5990 판결 요지 중 직불합의는 합의 시점 이후 공사대금의 귀속주체 변화를 기준으로 한 판시에서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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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발주자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고 그 중 내화공사를 다시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데 발주자와 원청업체(체납자) 및 하청업체(원고) 3자 간에 직불합의를 한 경우, 직불합의 이후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5990(2016.08.09)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16.07.05

판 결 선 고

2016.08.09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이 2015. 1. 8. 서울북부지방법

원 2015년 금 제87호로 공탁한 47,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2013. 11. 25.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게 한국TT 제2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166,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 2013. 11. 25.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

하였고,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은 2014. 3.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내화공사 및 철

골도장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서

2014. 3. 기성 공사대금 88,000,000원과 같은 해 4. 기성 공사대금 66,000,000원 등 합계 15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2014. 5. 13.경 원고와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aaa(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서 직불

받기로 되어 있었다) 사이에, aaa가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서 원고가 주식회

사 BB산업개발에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포함한

101,454,735원을 지급받아 그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

다.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은 2014. 5. 19.경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의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중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

함)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게 해주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을 수신

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합의와 직불 요청 취지가 기재된 문서(‘한국TT 제2공장 신축공사 중 내화공사 직불동의서건’, ⁠‘직불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제

공하였다. 원고는 2014. 5. 19.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게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에서 제공받은 위 문서들을 첨부한, 위 154,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은 그 다음날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배달되었다.

라. 같은 날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원고는,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1차 로 77,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은 2014. 6. 20.경 원고에게 위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2014. 7. 9. ⁠‘위 나.항 기재 내용증명우편이 2014.

5. 20. 위 회사에 배달되었으며, 1차로 7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77,000,000원을 주식회사 BB산업개발과 정산협의가 완료된 후에 최대한 조속히 지급

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직불합의 이행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하여 2014.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

었고 bbb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2015. 1.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87호로

47,000,000원을 혼합공탁 하였다. 그 공탁원인사실은,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이 주

식회사 BB산업개발에게 공사대금 4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공사대금 에 대하여 주식회사 BB산업개발로부터 원고에게 직불해달라는 요청을 2014. 5. 20.

받았으나 기성금액 미확정, 변제기 미도래 등으로 지급을 유보하던 중, 주식회사 BB

산업개발의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

사 CC볼트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293,958

원)이 2014. 5. 23.에, 피고 DD보험공단(OO지사)의 2건의 압류통지(각 압류

금액 41,365,180원, 54,892,610원)가 2014. 5. 29.과 2014. 7. 17.에, 피고 주식회사 EE이엔지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 51,630,000원) 결정문이 2014. 6. 5.에, 주식회사 FF물류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 13,078,000원) 결정문이 2014. 6. 30.에, 피고 대한민국(PP세무서)의 압류통지(압류금액 55,368,850원)가 2014. 8. 5.에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으로서는 위 공사대금 47,000,000원을 수령할 채권자가 원고와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중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의 경합이 있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의 파산관재인 bbb, 주식회사 EE이엔

지, 주식회사 FF물류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2014. 5. 20.경 원고와 주식회사 BB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등

3자는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의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채권

중 154,000,000원 부분을 원고가 직접 지불받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위 직불합의는 일종의 채권양도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BB산업개발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5. 22.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 통지는 피고들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발주자인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밖에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도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합의에 의하여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의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한 채무 중 154,000,000원 상당은 그 즉시 소멸하였다.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2014. 6. 20. 원고에게 위 금원 중 77,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30,000,000원은 aaa가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서 101,454,735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고와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그 후 PPP엔지니어링이 47,000,000원을 공탁한바, 위 47,000,000원도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주기로 했던 금원이므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나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을 한 피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 이에 원고는 위 공탁금의 출급 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후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2의 가.항에서 주장한 사실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그렇다면 공탁금 47,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CC볼트, DD보험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규정

발주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

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2014. 5. 20.

경 수급사업자인 원고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BB산업개발 및 발주자인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등 3자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의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대

한 기성 공사대금채권 중 154,000,000원 부분을 원고가 직접 지불받기로 합의한 사실, 그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이 154,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제3의 가.항에서 본 법규정을 적용하여 보면, 위 합의가 성립한 2014. 5. 20.경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의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한,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각 공사대금지급채무는 각 15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154,000,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공탁된 47,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위 47,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위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8.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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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합의 #채권압류 #공탁금 #공사대금
질의 응답
1. 하도급 현장에서 발주자, 원청, 하청 3자 간 직불합의가 성립된 후 원청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불합의 성립 이후에 제3자가 한 원청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에 불과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5990 판결은 직불합의 성립 후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원청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며, 이후의 채권압류 등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불합의가 있으면 공사대금에 대해 누가 공탁금 청구권을 갖게 되나요?
답변
직불합의를 근거로, 기존 원청이 아닌 실제 수급사업자인 하청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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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합의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직불합의가 있으면 발주자-원청-하청 간 채권·채무관계가 해당 범위 내에서 소멸되며, 발주자는 하청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5990 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2항의 적용으로 직불합의 시 채권·채무 소멸 및 직접지급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4. 직불합의 이전과 이후의 채권압류가 모두 무효인가요?
답변
직불합의 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유효할 수 있으나, 합의 성립 후의 채권압류는 하청의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5990 판결 요지 중 직불합의는 합의 시점 이후 공사대금의 귀속주체 변화를 기준으로 한 판시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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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발주자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고 그 중 내화공사를 다시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는데 발주자와 원청업체(체납자) 및 하청업체(원고) 3자 간에 직불합의를 한 경우, 직불합의 이후 체납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가단-5990(2016.08.09)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5명

변 론 종 결

2016.07.05

판 결 선 고

2016.08.09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이 2015. 1. 8. 서울북부지방법

원 2015년 금 제87호로 공탁한 47,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2013. 11. 25.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게 한국TT 제2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1,166,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 2013. 11. 25.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

하였고,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은 2014. 3. 11.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내화공사 및 철

골도장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서

2014. 3. 기성 공사대금 88,000,000원과 같은 해 4. 기성 공사대금 66,000,000원 등 합계 15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 2014. 5. 13.경 원고와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aaa(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자로서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서 직불

받기로 되어 있었다) 사이에, aaa가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서 원고가 주식회

사 BB산업개발에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포함한

101,454,735원을 지급받아 그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되었다.

다.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은 2014. 5. 19.경 원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의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중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

함)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되게 해주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을 수신

인으로 하여 위와 같은 합의와 직불 요청 취지가 기재된 문서(‘한국TT 제2공장 신축공사 중 내화공사 직불동의서건’, ⁠‘직불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제

공하였다. 원고는 2014. 5. 19.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게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에서 제공받은 위 문서들을 첨부한, 위 154,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은 그 다음날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배달되었다.

라. 같은 날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원고는,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1차 로 77,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은 2014. 6. 20.경 원고에게 위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2014. 7. 9. ⁠‘위 나.항 기재 내용증명우편이 2014.

5. 20. 위 회사에 배달되었으며, 1차로 7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된

77,000,000원을 주식회사 BB산업개발과 정산협의가 완료된 후에 최대한 조속히 지급

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직불합의 이행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하여 2014.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파산이 선고되

었고 bbb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2015. 1.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87호로

47,000,000원을 혼합공탁 하였다. 그 공탁원인사실은,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이 주

식회사 BB산업개발에게 공사대금 4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 공사대금 에 대하여 주식회사 BB산업개발로부터 원고에게 직불해달라는 요청을 2014. 5. 20.

받았으나 기성금액 미확정, 변제기 미도래 등으로 지급을 유보하던 중, 주식회사 BB

산업개발의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

사 CC볼트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293,958

원)이 2014. 5. 23.에, 피고 DD보험공단(OO지사)의 2건의 압류통지(각 압류

금액 41,365,180원, 54,892,610원)가 2014. 5. 29.과 2014. 7. 17.에, 피고 주식회사 EE이엔지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 51,630,000원) 결정문이 2014. 6. 5.에, 주식회사 FF물류의 채권가압류(청구금액 13,078,000원) 결정문이 2014. 6. 30.에, 피고 대한민국(PP세무서)의 압류통지(압류금액 55,368,850원)가 2014. 8. 5.에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으로서는 위 공사대금 47,000,000원을 수령할 채권자가 원고와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중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의 경합이 있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의 파산관재인 bbb, 주식회사 EE이엔

지, 주식회사 FF물류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2014. 5. 20.경 원고와 주식회사 BB산업개발 및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등

3자는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의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채권

중 154,000,000원 부분을 원고가 직접 지불받는 것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위 직불합의는 일종의 채권양도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BB산업개발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5. 22.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이 통지는 피고들이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발주자인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밖에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도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합의에 의하여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의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한 채무 중 154,000,000원 상당은 그 즉시 소멸하였다.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2014. 6. 20. 원고에게 위 금원 중 77,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30,000,000원은 aaa가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서 101,454,735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원고와 주식회사 BB산업개발,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그 후 PPP엔지니어링이 47,000,000원을 공탁한바, 위 47,000,000원도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주기로 했던 금원이므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이나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을 한 피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있다. 이에 원고는 위 공탁금의 출급 을 위하여 이 사건 소로써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후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투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제2의 가.항에서 주장한 사실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50조). 그렇다면 공탁금 47,0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위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CC볼트, DD보험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규정

발주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리고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

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2014. 5. 20.

경 수급사업자인 원고와 원사업자인 주식회사 BB산업개발 및 발주자인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 등 3자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의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에 대

한 기성 공사대금채권 중 154,000,000원 부분을 원고가 직접 지불받기로 합의한 사실, 그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이 154,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제3의 가.항에서 본 법규정을 적용하여 보면, 위 합의가 성립한 2014. 5. 20.경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의 주식회사 BB산업개발에 대한,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의 원고에 대한 각 공사대금지급채무는 각 15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154,000,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공탁된 47,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위 47,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로서는 위 공탁금의 출급을 위하여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8.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