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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정보 인터넷 광고 시 '단순 누락' 허위 제공 해당 여부와 처벌 요건

2017도13421
판결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인터넷 광고 시 정보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허위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단순 누락을 허위 제공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을 명확히 판시.
#자동차매매업자 #인터넷광고 #자동차관리법 #정보누락 #허위제공
질의 응답
1. 자동차 인터넷 광고에서 판매자 정보 단순 누락도 '허위 제공'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단순 누락허위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21 판결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을 단순 누락까지 포함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관련 정보 누락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정보 일부를 누락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21 판결은 단순 누락을 '허위로 제공'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동차매매업자가 사원증번호 누락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단순 누락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나, 허위 기재한 경우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21 판결은 허위 기재가 없는 단순 누락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21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80조 제7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8. 11. 선고 2017노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인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원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본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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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정보 인터넷 광고 시 '단순 누락' 허위 제공 해당 여부와 처벌 요건

2017도13421
판결 요약
자동차관리법상 인터넷 광고 시 정보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허위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단순 누락을 허위 제공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을 명확히 판시.
#자동차매매업자 #인터넷광고 #자동차관리법 #정보누락 #허위제공
질의 응답
1. 자동차 인터넷 광고에서 판매자 정보 단순 누락도 '허위 제공'으로 처벌받나요?
답변
단순 누락허위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21 판결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을 단순 누락까지 포함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관련 정보 누락 시 벌칙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단순히 정보 일부를 누락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21 판결은 단순 누락을 '허위로 제공'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동차매매업자가 사원증번호 누락 시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단순 누락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나, 허위 기재한 경우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13421 판결은 허위 기재가 없는 단순 누락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자동차관리법위반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21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제80조 제7호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7. 8. 11. 선고 2017노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일반적 게재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벌칙조항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서는 벌칙의 적용대상을 단순히 ⁠‘제58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58조 제3항에 따른 게재의무를 위반한 자’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다 구체적·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다. 이와 같은 자동차관리법령의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인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 광고를 하면서 자신의 사원증번호의 기재를 누락하였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본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2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