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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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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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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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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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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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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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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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4. 27. |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
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