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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를 통한 체납액 범위 내 채무이행 청구 효과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결 요약
체납자의 채권을 승계한 경우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범위 내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법정이율 개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세 #추심금 #제3채무자 #국가 대위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국가(세무서 등)가 세금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금 청구 시 제3채무자도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결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정이율이 개정된 경우,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만 인정되며, 그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결은 소송촉진특례법 개정(2015.10.1. 시행)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고, 초과 청구분은 기각하였습니다.
3. 체납액 한도를 초과한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만 제3채무자에 채무이행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결 요지는 체납액을 한도로 대위 채권추심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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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

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출처 : 대법원 2016. 04. 27. 선고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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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체납자의 채권을 승계한 경우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액 범위 내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법정이율 개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세 #추심금 #제3채무자 #국가 대위 #채권자 대위
질의 응답
1. 국가(세무서 등)가 세금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금 청구 시 제3채무자도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가가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결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정이율이 개정된 경우, 연체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만 인정되며, 그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결은 소송촉진특례법 개정(2015.10.1. 시행)에 따라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고, 초과 청구분은 기각하였습니다.
3. 체납액 한도를 초과한 채무이행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가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만 제3채무자에 채무이행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결 요지는 체납액을 한도로 대위 채권추심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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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

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출처 : 대법원 2016. 04. 27. 선고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