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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하한 적용 기준(상속세·증여세법 부칙 해석)

수원고등법원 2023누1619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급격한 조세부담 방지를 위해 한시적 완화로 도입된 것으로, 이를 절대적인 시가로 간주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칙은 본칙(80% 하한) 원칙을 잠정적으로 완화할 뿐, 주식가치 산정의 유일·절대기준이 아니며, 시가는 시장의 정상거래 및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시가 #상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100분의 70 하한을 절대적 시가로 봐야 할까요?
답변
부칙 규정은 절대적인 시가 기준이 아니며, 본칙(100분의 80 하한)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판결은 부칙은 한시적 완화규정으로서 시가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칙 시행 기간 중에도 주식가치를 100분의 80으로 평가하면 법인세법상 고가양수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칙 규정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일률적으로 고가양수로 보아선 안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판결은 부칙의 절대적 적용은 부당하며, 실제 거래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다면 고가양수로 단정 못한다라 했습니다.
3. 부칙 규정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판결은 조세부담 급증 방지 위한 한시적 경과조치로 부칙을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시장참여자의 정상적 거래 가격 및 공정가치 산정이 원칙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은 일응의 기준일 뿐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판결은 공정가치 및 정상거래가 시가의 원칙이며 보충적 평가는 부득이한 보조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5. 상증세법상 부칙과 본칙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부칙은 본칙에 부수·보충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본칙을 뒤집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판결은 부칙은 본칙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보충적 효력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의 적용을 완화한 것인데 이를 절대적 시가로 간주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7. 15. 원고에게 한 258,91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종류 상여, 소득자 최AA)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7. 15. 원고에게 한 258,91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종류 상여, 소득자 최AA)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주식회사 BB(2021. 8. 2.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BB’이라 한다)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인 1주당 10,765원으로 평가하여, 최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금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 제7조(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BB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인 1주당 9,420원이라고 평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주식 거래를 부당행위인 ⁠‘고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입법취지, 형평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참조).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관련 법리 및 상증세법 제60조 등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시가(時價)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비상장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그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2, 6.13). 공정가치의 평가기법에는 ①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②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③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있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5). 다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업의 본질적 가치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 비율별1)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감정가액은 명시적으로 제외되는데,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때문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디까지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정한 가액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불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특정하게 정한 수치에 관한 상증세법령상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이를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규정된 일응의 기준이 아닌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으로 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이를 넘으면 고가양도‧매수, 이에 미달하면 저가양도‧매수로 보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지양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2017. 10. 1.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BB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인 1주당 10,765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원고 주장), 아니면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른 BB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인 1주당 9,420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피고 주장) 여부이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BB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인 1주당 10,765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위 주식의 가액을 1주당 9,420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비율별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평가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순이익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낮추는 편법이 발생하고, 순이익이 낮으나 자산이 많은 기업의 경우 주식가치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면서 비상장주식 가액의 하한액이 기업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에는 이르도록 하였다. 다만 이렇게 비상장주식의 시가(하한)를 높일 경우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우려하여 이 사건 부칙 규정을 두게 되었다(갑 제1호증 중 6쪽). ⁠(2)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시행된 이후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즉 시가는 어디까지나 기업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하여 기업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비율별로 가중평균한 가액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시혜적으로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기업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을 하한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3)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0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대로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하한)가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는 BB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이고, 그 이후로는 BB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이라는 것인데, 이는 ① 이 사건 부칙 규정으로 본칙인 상증세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시가 규정을 뒤집는 것으로 부칙의 부수적‧보충적 효력에 반하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다른 근거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건 부칙 규정 포함)을 통하여 시기별로 다른 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가’ 개념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부당한 것이며,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절대적인 불변의 시가로 간주하고, 오히려 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인 고가양수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한 해석 및 적용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6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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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하한 적용 기준(상속세·증여세법 부칙 해석)

수원고등법원 2023누1619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규정은 급격한 조세부담 방지를 위해 한시적 완화로 도입된 것으로, 이를 절대적인 시가로 간주해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칙은 본칙(80% 하한) 원칙을 잠정적으로 완화할 뿐, 주식가치 산정의 유일·절대기준이 아니며, 시가는 시장의 정상거래 및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평가 #시가 #상증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100분의 70 하한을 절대적 시가로 봐야 할까요?
답변
부칙 규정은 절대적인 시가 기준이 아니며, 본칙(100분의 80 하한)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판결은 부칙은 한시적 완화규정으로서 시가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칙 시행 기간 중에도 주식가치를 100분의 80으로 평가하면 법인세법상 고가양수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칙 규정이 있더라도 조세법률주의 및 사적 자치의 원칙상 일률적으로 고가양수로 보아선 안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판결은 부칙의 절대적 적용은 부당하며, 실제 거래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다면 고가양수로 단정 못한다라 했습니다.
3. 부칙 규정의 도입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판결은 조세부담 급증 방지 위한 한시적 경과조치로 부칙을 해석해야 한다고 명확히 설시했습니다.
4.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시장참여자의 정상적 거래 가격 및 공정가치 산정이 원칙이며, 보충적 평가방법은 일응의 기준일 뿐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판결은 공정가치 및 정상거래가 시가의 원칙이며 보충적 평가는 부득이한 보조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5. 상증세법상 부칙과 본칙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답변
부칙은 본칙에 부수·보충적으로 효력이 있을 뿐, 본칙을 뒤집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6192 판결은 부칙은 본칙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보충적 효력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단서의 적용을 완화한 것인데 이를 절대적 시가로 간주하여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함

판결내용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7. 15. 원고에게 한 258,91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종류 상여, 소득자 최AA)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7. 15. 원고에게 한 258,912,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소득종류 상여, 소득자 최AA)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주식회사 BB(2021. 8. 2.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BB’이라 한다)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인 1주당 10,765원으로 평가하여, 최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금원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 제7조(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BB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인 1주당 9,420원이라고 평가하였고, 이에 이 사건 주식 거래를 부당행위인 ⁠‘고가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이 사건 부칙 규정의 입법취지, 형평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고가양수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고, 그 판단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484 판결 참조).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관련 법리 및 상증세법 제60조 등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시가(時價)는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비상장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그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2, 6.13). 공정가치의 평가기법에는 ①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②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③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이 있고,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6.15). 다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유사한 상장법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등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업의 본질적 가치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 비율별1)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감정가액은 명시적으로 제외되는데,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 규정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때문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디까지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상증세법령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정한 가액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불변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특정하게 정한 수치에 관한 상증세법령상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이를 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규정된 일응의 기준이 아닌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으로 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이를 넘으면 고가양도‧매수, 이에 미달하면 저가양도‧매수로 보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지양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2017. 10. 1.자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BB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인 1주당 10,765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원고 주장), 아니면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른 BB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인 1주당 9,420원으로 평가해야 하는지(피고 주장) 여부이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BB의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인 1주당 10,765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위 주식의 가액을 1주당 9,420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래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기업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비율별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평가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순이익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손익가치를 낮추는 편법이 발생하고, 순이익이 낮으나 자산이 많은 기업의 경우 주식가치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면서 비상장주식 가액의 하한액이 기업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에는 이르도록 하였다. 다만 이렇게 비상장주식의 시가(하한)를 높일 경우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우려하여 이 사건 부칙 규정을 두게 되었다(갑 제1호증 중 6쪽). ⁠(2)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시행된 이후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액, 즉 시가는 어디까지나 기업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을 하한으로 하여 기업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비율별로 가중평균한 가액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하여 시혜적으로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기업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을 하한으로 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3) 부칙이란 원래 본칙에 부수하여 그 시행기일, 경과적 조치, 그밖에 관련되는 법령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본칙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그 본칙에 대한 부수적, 보충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50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대로면,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시가(하한)가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는 BB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70이고, 그 이후로는 BB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이라는 것인데, 이는 ① 이 사건 부칙 규정으로 본칙인 상증세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시가 규정을 뒤집는 것으로 부칙의 부수적‧보충적 효력에 반하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참여자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별다른 근거없이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건 부칙 규정 포함)을 통하여 시기별로 다른 시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가’ 개념에 현저하게 맞지 않는 부당한 것이며,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 부칙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한 것인데, 이를 절대적인 불변의 시가로 간주하고, 오히려 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인 고가양수로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한 해석 및 적용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6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