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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보정명령에 대한 항고 가능성 및 특별항고 허부

2012그46
판결 요약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인지보정명령에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불가하며, 특별항고 대상도 아님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인지보정명령 불이행으로 소장·상소장 각하 시, 각하명령에 즉시항고가 허용됩니다.
#인지보정명령 #항고 불가 #특별항고 대상 #소장 각하 #상소장 각하
질의 응답
1. 소장 또는 상소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에 항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항고할 수 없습니다.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항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불복 규정도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그46 결정은 인지보정명령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또는 이의신청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그46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인지보정명령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된 경우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그46 결정은 소장이나 상소장 각하명령에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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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고장보정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대법원 2012. 3. 27. 자 2012그46 결정]

【판시사항】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인지보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춘천지법 2012. 1. 25.자 2011나2986 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3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그 명령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인지보정명령은 소장 또는 상소장의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3. 27. 선고 2012그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