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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 진보성 무효 주장 가능성 및 자유실시기술 적용 범위

2016후366
판결 요약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등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도 특별한 사정 없이 특허권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문언상 침해라 해도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중요한 방어수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특허 무효 #자유실시기술 #문언침해
질의 응답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의 진보성이 부족해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의 무효심판에서의 무효 확정 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진보성 결여만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특허권 효력은 부인할 수 없으며, 무효확정 전까지 효력 유지라 명시합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지식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유실시기술로 봅니다. 이 경우 특허발명과 기술적 대조 없이도 보호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은 별도 대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문언상 침해(청구범위 모든 구성을 포함) 상황에서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청구범위 문언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문언침해 상황에서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의 판단 범위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외만 확인하고, 특허무효사유는 별도의 무효심판에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두 심판의 기능·판단 범위 구분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3조, 제135조
[2] 특허법 제133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33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공1998하, 278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공2002하, 1707),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977) / ⁠[2]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광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안 담당변리사 배성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씨알에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함곤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위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과의 관계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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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 진보성 무효 주장 가능성 및 자유실시기술 적용 범위

2016후366
판결 요약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 등 무효 사유가 인정되어도 특별한 사정 없이 특허권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면, 문언상 침해라 해도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중요한 방어수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특허 무효 #자유실시기술 #문언침해
질의 응답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특허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특허의 진보성이 부족해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나 별도의 무효심판에서의 무효 확정 전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진보성 결여만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 단계에서 특허권 효력은 부인할 수 없으며, 무효확정 전까지 효력 유지라 명시합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이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지식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자유실시기술로 봅니다. 이 경우 특허발명과 기술적 대조 없이도 보호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자유실시기술은 별도 대비 없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문언상 침해(청구범위 모든 구성을 포함) 상황에서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예,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청구범위 문언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자유실시기술이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문언침해 상황에서도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의 판단 범위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내외만 확인하고, 특허무효사유는 별도의 무효심판에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366 판결은 두 심판의 기능·판단 범위 구분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인 경우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확인대상 발명이 이른바 문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2]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3조, 제135조
[2] 특허법 제133조, 제13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1334),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공1998하, 278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공2002하, 1707),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977) / ⁠[2]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해광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안 담당변리사 배성렬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성씨알에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함곤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 무효심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 발명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특허법 제135조).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절차로 마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판단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본래 특허 무효심판의 기능에 속하는 것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부여하는 것이 되어 위 두 심판 사이의 기능 배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35 판결, 위 대법원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특허발명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확인대상 발명을 공지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자유실시기술 법리의 본질, 기능, 대비하는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리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대상 발명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나타난 모든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른바 문언 침해(literal infringement)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자유실시기술의 법리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문언 침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과의 관계에서 확인대상 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의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