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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과 사후적 판단 허용 여부

2016후1840
판결 요약
특허 진보성 판단 시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발명 명세서 내용에 기반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본건 정정발명은 기존 선행발명들과 차별되는 기술적 과제와 구성을 갖추고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허 진보성 #명세서 해석 #선행기술 #통상의 기술자 #사후적 판단
질의 응답
1. 진보성 판단 시 명세서 내용을 전제로 사후적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진보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특허출원 당시이며,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사후적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역할과 판단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선행기술과 발명 사이 차이를 극복하고 어렵지 않게 발명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1840 판결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선행기술의 내용, 차이에 기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3. 선행기술과 비교한 본 사건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본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의미 및 구성과 명백히 다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해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1840 판결에서 선행발명들과 구별되는 기술적 과제와 구성 및 용이하게 결합하기 어려운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4. 특허 명세서 해석 상 진보성 판단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변
명세서 해석에 일부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부정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2016후1840 판결에서는 일부 명세서 해석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최종 진보성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판시사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공2007하, 148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공2009하, 211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프레스티지 메디케어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7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가 특허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이름은 ⁠“조직거상용 이식물”이다.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절차에서 2014. 5. 9.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와 피하 근육층에 삽입시켜 조직을 당기거나 펼 수 있도록 시술 시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관한 발명이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표면에 돌기가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위 실을 양측으로 일정 길이를 남기고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양단을 연결하도록 실이 관통되는 메쉬(mesh) 부재’를 함께 구비하여, ⁠‘시술 부위 조직과 주변 조직의 유착이 향상되고, 메쉬 부재를 이용하여 피부 조직을 선이 아닌 면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한편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들은 ⁠‘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 부재’가 어우러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 ⁠‘생체 삽입용 실이 관통’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 ⁠‘그 양단이 생체 삽입용 실로 묶여서 결합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메쉬 부재를 관통하는 부분에 위치한 생체 삽입용 실에 지그재그나 루프 부분을 형성하여 실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선행발명들은 인체의 조직을 ⁠‘복수의 방향으로’ 연결된 봉합사 등에 연결된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에 의해 지지하고자 하는 기술사상을 갖고 있어, 인체의 조직을 ⁠‘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사상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행발명들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 ⁠‘한 방향으로 당기기 위한 구성’을 도입하는 것은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 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들 또는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위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를 ⁠‘메쉬 부재의 양단의 생체삽입용 실의 돌기 방향이 일방향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석하였는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구성 2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범위를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설명 중 ⁠‘돌기의 방향이 일방향을 형성한다’고 기재된 부분은 ⁠‘돌기들이 일정 방향을 향해 표면에 돌출되는 돌기부’라고 기재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이유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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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과 사후적 판단 허용 여부

2016후1840
판결 요약
특허 진보성 판단 시 출원 당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발명 명세서 내용에 기반한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본건 정정발명은 기존 선행발명들과 차별되는 기술적 과제와 구성을 갖추고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허 진보성 #명세서 해석 #선행기술 #통상의 기술자 #사후적 판단
질의 응답
1. 진보성 판단 시 명세서 내용을 전제로 사후적 판단이 가능한가요?
답변
진보성 판단의 기준 시점은 특허출원 당시이며,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사후적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역할과 판단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선행기술과 발명 사이 차이를 극복하고 어렵지 않게 발명이 가능한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1840 판결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선행기술의 내용, 차이에 기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3. 선행기술과 비교한 본 사건 발명의 진보성 판단은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본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의미 및 구성과 명백히 다르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해내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후1840 판결에서 선행발명들과 구별되는 기술적 과제와 구성 및 용이하게 결합하기 어려운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4. 특허 명세서 해석 상 진보성 판단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답변
명세서 해석에 일부 부적절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보성 부정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2016후1840 판결에서는 일부 명세서 해석이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최종 진보성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판시사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공2007하, 1486),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공2009하, 2112),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공2017상, 47)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프레스티지 메디케어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72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피고가 특허출원하여 등록된 이 사건 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이름은 ⁠“조직거상용 이식물”이다. 이 사건 등록무효 심판절차에서 2014. 5. 9.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와 피하 근육층에 삽입시켜 조직을 당기거나 펼 수 있도록 시술 시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관한 발명이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표면에 돌기가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위 실을 양측으로 일정 길이를 남기고 양단이 실로 묶여서 결합되며 양단을 연결하도록 실이 관통되는 메쉬(mesh) 부재’를 함께 구비하여, ⁠‘시술 부위 조직과 주변 조직의 유착이 향상되고, 메쉬 부재를 이용하여 피부 조직을 선이 아닌 면상으로 잡아당김으로써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한편 원심판결 기재 선행발명들은 ⁠‘돌기가 표면에 형성된 생체 삽입용 실’과 ⁠‘양단이 위 실로 묶여서 결합되고 양단을 연결하도록 위 실이 관통되며 조직을 면상으로 잡아당기는 메쉬 부재’가 어우러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특유의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 ⁠‘생체 삽입용 실이 관통’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의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은 ⁠‘그 양단이 생체 삽입용 실로 묶여서 결합된’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메쉬 부재를 관통하는 부분에 위치한 생체 삽입용 실에 지그재그나 루프 부분을 형성하여 실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술조직을 당기는 당김력이 견고하도록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선행발명들은 인체의 조직을 ⁠‘복수의 방향으로’ 연결된 봉합사 등에 연결된 메쉬 부재에 대응되는 구성에 의해 지지하고자 하는 기술사상을 갖고 있어, 인체의 조직을 ⁠‘한 방향’으로 당기려고 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기술사상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행발명들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 ⁠‘한 방향으로 당기기 위한 구성’을 도입하는 것은 선행발명들의 기술적 의미를 잃게 하는 것이 되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다. 또한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나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들 또는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위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를 ⁠‘메쉬 부재의 양단의 생체삽입용 실의 돌기 방향이 일방향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석하였는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구성 2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범위를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설명 중 ⁠‘돌기의 방향이 일방향을 형성한다’고 기재된 부분은 ⁠‘돌기들이 일정 방향을 향해 표면에 돌출되는 돌기부’라고 기재된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이유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