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2014. 5. 12. 무렵 이미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정통지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기존 신고시인결정의 내용을 출력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009년, 2011년 귀속 각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2014. 5. 12. 무렵 이미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정통지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기존 신고시인결정의 내용을 출력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76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1, 제9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미 2014. 5. 12. 무렵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통지는 단순한 재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해명하라는 OO지방국세청 OO4국의 통지를 받고 그 취득자금 중 이 사건 증여금액을 김A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인별 증여세 결의서 조회화면(을 제17호증)에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일자가 “2014. 5. 12.”로, 결정구분은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가 보관되어 있으며, 각 증여세결정결의서 일렬번호는 “128-201405-003”, “128-201405-004”, “128-201405-005” 인바, OO세무서(OOO)에서 2014. 5.경(201405)에 연이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납세의 고지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부연납 및 납세담보 제공 신청을 하였으며, 위 연부연납 신청 등이 허가되자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위 일련의 사정,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기납부 세액을 적극적으로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후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즉, 피고는 위 2014. 5. 12. 무렵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신고시인결정은 2014. 5. 12.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는 피고가 신고시인결정 송달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그 통지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 26조에 기하여 제정된 ‘중부지방국세청 기록물분류기준표’(을 제 16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와 같은 부과통보문서는 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피고가 위 2014. 5.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 송달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통지가 발송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증여금액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의 기초가 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전산입력 신고서’라 한다)에 증여자가 ‘김AA’가 아닌 ‘김BB’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들어 적법·유효한 신고시인결정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사 황CC은 2013. 10. 4. 정DD의 세무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김BB의 정DD에 대한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21.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위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면서 증여자 주민등록번호에 ‘김AA’가 아닌 ‘김B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정DD의 신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증여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 사실, 서면으로 제출된 이 사건 신고서의 전산입력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고서를 이송받은 정보화센터 담당자가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자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자 그에 대응하는 김BB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산입력 신고서 양식의 해당란에 자동으로 입력된 결과 이 사건 신고서의 증여자와 전산입력 신고서의 증여자가 상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및 그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의 적법·유효 여부는 신고내용의 전산보존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전산입력 신고서가 아니라 원본인 이 사건 신고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증여자를 ‘김AA’로 한 이 사건 신고서를 통해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나 그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0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2014. 5. 12. 무렵 이미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정통지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기존 신고시인결정의 내용을 출력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14. 원고에게 한 2008년, 2009년, 2011년 귀속 각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2014. 5. 12. 무렵 이미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정통지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기존 신고시인결정의 내용을 출력하여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속하는 증여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5두41562 판결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지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76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1, 제9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미 2014. 5. 12. 무렵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통지는 단순한 재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해명하라는 OO지방국세청 OO4국의 통지를 받고 그 취득자금 중 이 사건 증여금액을 김AA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의 인별 증여세 결의서 조회화면(을 제17호증)에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일자가 “2014. 5. 12.”로, 결정구분은 “확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2호증의 1 내지 3)가 보관되어 있으며, 각 증여세결정결의서 일렬번호는 “128-201405-003”, “128-201405-004”, “128-201405-005” 인바, OO세무서(OOO)에서 2014. 5.경(201405)에 연이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여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납세의 고지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연부연납 및 납세담보 제공 신청을 하였으며, 위 연부연납 신청 등이 허가되자 소유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마) 위 일련의 사정,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기납부 세액을 적극적으로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후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즉, 피고는 위 2014. 5. 12. 무렵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그 통지가 반송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신고시인결정은 2014. 5. 12.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원고는 피고가 신고시인결정 송달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들어 그 통지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4. 대통령령 제25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 26조에 기하여 제정된 ‘중부지방국세청 기록물분류기준표’(을 제 16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와 같은 부과통보문서는 보존기간이 5년이므로, 피고가 위 2014. 5. 12.로부터 5년이 경과한 현재 송달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그 통지가 발송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증여금액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의 기초가 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전산입력 신고서’라 한다)에 증여자가 ‘김AA’가 아닌 ‘김BB’으로 기재되어있는 점을 들어 적법·유효한 신고시인결정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8호증의 1, 을 제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사 황CC은 2013. 10. 4. 정DD의 세무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김BB의 정DD에 대한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같은 달 21.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위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면서 증여자 주민등록번호에 ‘김AA’가 아닌 ‘김BB’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정DD의 신고서를 기초로 이 사건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증여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 사실, 서면으로 제출된 이 사건 신고서의 전산입력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신고서를 이송받은 정보화센터 담당자가 이 사건 신고서에 기재된 증여자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하자 그에 대응하는 김BB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전산입력 신고서 양식의 해당란에 자동으로 입력된 결과 이 사건 신고서의 증여자와 전산입력 신고서의 증여자가 상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한 후 신고 및 그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의 적법·유효 여부는 신고내용의 전산보존을 위하여 임의로 작성되는 전산입력 신고서가 아니라 원본인 이 사건 신고서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가 증여자를 ‘김AA’로 한 이 사건 신고서를 통해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기한 후 신고나 그에 대한 신고시인결정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0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