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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행명령 시 이행기간 설정 의무와 예외

2017으519
판결 요약
가사소송법상 확정된 의무 이행을 명할 때, 원칙적으로 이행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단, 자녀 면접교섭과 같이 판결 등에서 이미 이행시기가 정해진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가사소송 #이행명령 #이행기간 #양육비 지급 #과태료
질의 응답
1. 가사소송 이행명령에 의무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행명령에는 의무이행의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감치 등 제재 적용을 위해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명령에도 이행기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답변
자녀 면접교섭의 경우 판결 등에서 이미 정기적인 이행시기가 정해졌다면 별도의 기간 설정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으519 결정은 자녀 면접교섭은 통상 판결에서 시기가 확정되므로 이행명령에서 이행기간을 또다시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3. 이행명령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이행명령에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으519 결정은 원심이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을 특별항고 사유로 인정하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가사소송 이행명령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간접강제(과태료·감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으519 결정은 이행명령이 새로운 의무 창설이 아니라 재산상·가사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이행명령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

【판시사항】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의미 및 이행명령에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경우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 등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하고 있어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7. 5. 10.자 2017즈기1000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경우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 등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하고 있어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드단1839 이혼 등 사건의 확정판결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별항고인에게 미지급 양육비에 관한 이 사건 이행명령을 결정하면서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1. 20. 선고 2017으5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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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이행명령 시 이행기간 설정 의무와 예외

2017으519
판결 요약
가사소송법상 확정된 의무 이행을 명할 때, 원칙적으로 이행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단, 자녀 면접교섭과 같이 판결 등에서 이미 이행시기가 정해진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가사소송 #이행명령 #이행기간 #양육비 지급 #과태료
질의 응답
1. 가사소송 이행명령에 의무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이행명령에는 의무이행의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감치 등 제재 적용을 위해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녀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명령에도 이행기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나요?
답변
자녀 면접교섭의 경우 판결 등에서 이미 정기적인 이행시기가 정해졌다면 별도의 기간 설정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으519 결정은 자녀 면접교섭은 통상 판결에서 시기가 확정되므로 이행명령에서 이행기간을 또다시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3. 이행명령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은 무효인가요?
답변
이행명령에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으519 결정은 원심이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을 특별항고 사유로 인정하여 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가사소송 이행명령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간접강제(과태료·감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으519 결정은 이행명령이 새로운 의무 창설이 아니라 재산상·가사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이행명령

 ⁠[대법원 2017. 11. 20. 자 2017으519 결정]

【판시사항】

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이행명령의 의미 및 이행명령에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경우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 등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하고 있어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전문】

【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사건본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7. 5. 10.자 2017즈기1000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성질상 재판상 화해, 화해권고결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하 ⁠‘판결 등’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가정법원은 이러한 이행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일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이처럼 이행명령은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하기 위해서는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의무자의 이행명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이행명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자녀와의 면접교섭의 경우 그 시기에 관하여 판결 등에서 통상 정기적인 면접교섭으로 하고 있어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간이 이미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 이행명령에서 또다시 의무이행의 기간을 설정할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드단1839 이혼 등 사건의 확정판결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별항고인에게 미지급 양육비에 관한 이 사건 이행명령을 결정하면서 의무이행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11. 20. 선고 2017으51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