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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일부 인용 기준과 분할 판단 근거

2018다10081
판결 요약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일부 채무만 존재할 경우, 존재하는 부분만 패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인용해야 합니다. 전부 기각은 잘못이며, 대법원은 금전채무 분할·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극적 확인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금전채무
질의 응답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일부 채무만 인정될 때 청구 전부를 기각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패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10081 판결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가분적 금전관계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패소 판결 해야 하며, 전부 기각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극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상이 가분적일 때 판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 채무 범위를 산정한 뒤, 미지급 채무가 있으면 그 부분만 일부 기각, 나머지는 일부 인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10081 판결은 채무관계가 가분적이면, 법원이 구체적으로 채무액을 산정하고 일부만 존재할 경우 일부 기각·일부 인용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금전채무가 쟁점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판결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된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반드시 심리해, 실제 존재하는 범위와 미지급액을 각각 판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10081 판결에서 원심이 구체적 채무 범위를 심리하지 않고 전부 기각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판시사항】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공1994상, 794)


【전문】

【원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12. 20. 선고 2016나14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보아야 하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우회전 시 주의의무 위반도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85%,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면책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법률관계는 가분적인 금전관계이므로, 원심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보는 이상 그 구체적인 채무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원고의 채무액이 많아 미지급한 손해배상액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되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극적 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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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일부 인용 기준과 분할 판단 근거

2018다10081
판결 요약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일부 채무만 존재할 경우, 존재하는 부분만 패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인용해야 합니다. 전부 기각은 잘못이며, 대법원은 금전채무 분할·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극적 확인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금전채무
질의 응답
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일부 채무만 인정될 때 청구 전부를 기각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존재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패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는 일부 인용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10081 판결은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가분적 금전관계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패소 판결 해야 하며, 전부 기각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극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상이 가분적일 때 판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체적 채무 범위를 산정한 뒤, 미지급 채무가 있으면 그 부분만 일부 기각, 나머지는 일부 인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10081 판결은 채무관계가 가분적이면, 법원이 구체적으로 채무액을 산정하고 일부만 존재할 경우 일부 기각·일부 인용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금전채무가 쟁점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판결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청구된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반드시 심리해, 실제 존재하는 범위와 미지급액을 각각 판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10081 판결에서 원심이 구체적 채무 범위를 심리하지 않고 전부 기각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판시사항】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공1994상, 794)


【전문】

【원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12. 20. 선고 2016나146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보아야 하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우회전 시 주의의무 위반도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85%,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면책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법률관계는 가분적인 금전관계이므로, 원심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보는 이상 그 구체적인 채무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원고의 채무액이 많아 미지급한 손해배상액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되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극적 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8다1008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