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69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7. 11.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한 ‘경정청구 금액 합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서 6면 5행에 있는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갑 제10~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서 7면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⑤, ⑥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⑤ 피고들은 원고가 BBB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사건(○○지방법원 ○○지원 2018고합xx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일부 진술과 BBB이 제1심에서 한 일부 진술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이 운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고, 관리 업무도 자신이 담당했던 데에만 중점을 두고 위와 같이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한 진술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원고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도 ‘월 임대료 납부, 세금 납부 등 금전적인 부분은 모두 BBB이 했고,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주는 BBB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수사기관도 원고의 진술 내용을 듣고 그와 같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 BBB이 제1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자금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들어맞는 등 그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BBB이 제1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은 ‘원고에게 주유소 업무를 가르친 후 원고가 향후 독립해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독립시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에 앞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BBB이 위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BBB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또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는 BBB과 관련 형사사건 공범 관계에 있던 CCC과의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BBB이 3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장 계좌와 연동된 현금인출카드와 OTP도 소지하면서 모든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수긍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해왔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0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 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069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7. 11.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경정청구 거부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한 ‘경정청구 금액 합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서 6면 5행에 있는 “앞서 든 증거”를 “앞서 든 증거, 갑 제10~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서 7면 5행과 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이 ⑤, ⑥항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⑤ 피고들은 원고가 BBB에 대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사건(○○지방법원 ○○지원 2018고합xx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일부 진술과 BBB이 제1심에서 한 일부 진술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이 운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고, 관리 업무도 자신이 담당했던 데에만 중점을 두고 위와 같이 진술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한 진술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를 원고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도 ‘월 임대료 납부, 세금 납부 등 금전적인 부분은 모두 BBB이 했고,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주는 BBB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수사기관도 원고의 진술 내용을 듣고 그와 같이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 BBB이 제1심법정에서 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구체적인 진술 내용이 자금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들어맞는 등 그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BBB이 제1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은 ‘원고에게 주유소 업무를 가르친 후 원고가 향후 독립해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독립시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 그것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에 앞서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BBB이 위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BBB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또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사업용 계좌인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는 BBB과 관련 형사사건 공범 관계에 있던 CCC과의 거래내역이 다수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BBB이 3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사업장 계좌와 연동된 현금인출카드와 OTP도 소지하면서 모든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수긍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해왔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9. 26.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0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