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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종교활동한 비영리법인, 증여세 감면 공익법인 포함 여부

2025두30806
판결 요약
외국에서 종교보급 등 공익사업을 한 비거주자·해외 비영리법인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인정됩니다. 사업지역이 해외라도 법령상 제한이 없고, 중복 선택이 가능한 공익사업 서식 등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비영리법인 #해외선교 #종교보급
질의 응답
1. 외국에서 종교보급 등 사업한 해외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 등 개념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종교보급 등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나 외국소재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종합해, 비거주자·외국 비영리법인도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익법인 등'에 해외 선교·국제종교사업이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서 종교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 요건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5두3080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문구 및 별지 서식 해석상 국내외를 막론하지 않고 해외 종교사업도 공익법인 사업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비거주 단체가 외국에서 종교활동을 해도 증여세 공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외국에 본점을 둔 비영리법인·사단 등도 공익사업 수행 시 증여세 부과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25두30806 판결은 조세법률주의·납세의무자 등 조항 체계·서식상 중복체크의 허용 등을 근거로, 외국소재 비영리단체의 해외 종교활동에도 공익법인 예우를 인정했습니다.
4. 종교보급 등 사업이 국내에서만 이뤄졌는지 여부가 증여세 감면 요건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지역이 국내에 한정된다는 법률 근거가 없어 해외사업도 공익성을 인정받습니다.
근거
2025두30806 판결은 관련 법령·서식상 사업지역에 제한이 없으며, 국외사업도 공익적 성격상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고유목적사업 내용에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외국에서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7항(현행 제4조의2 제8항 참조),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50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43조의3 제4항(제43조의5 제4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현행 제25조 제8항 참조) ⁠[별지 제31호의2 서식]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12. 6. 선고 2023누15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그 공익적 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은 위 법문에서의 ⁠‘공익법인 등’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위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제1호)을 비롯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를 가리지 않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되, 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세 납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7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제2호) 구 상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처럼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고유목적사업 내용에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외국에서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해당 증여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의 공익법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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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 종교활동한 비영리법인, 증여세 감면 공익법인 포함 여부

2025두30806
판결 요약
외국에서 종교보급 등 공익사업을 한 비거주자·해외 비영리법인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이 인정됩니다. 사업지역이 해외라도 법령상 제한이 없고, 중복 선택이 가능한 공익사업 서식 등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비영리법인 #해외선교 #종교보급
질의 응답
1. 외국에서 종교보급 등 사업한 해외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공익법인 등 개념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종교보급 등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나 외국소재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종합해, 비거주자·외국 비영리법인도 '공익법인 등'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 '공익법인 등'에 해외 선교·국제종교사업이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에서 종교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 요건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5두3080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문구 및 별지 서식 해석상 국내외를 막론하지 않고 해외 종교사업도 공익법인 사업에 포함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비거주 단체가 외국에서 종교활동을 해도 증여세 공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외국에 본점을 둔 비영리법인·사단 등도 공익사업 수행 시 증여세 부과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25두30806 판결은 조세법률주의·납세의무자 등 조항 체계·서식상 중복체크의 허용 등을 근거로, 외국소재 비영리단체의 해외 종교활동에도 공익법인 예우를 인정했습니다.
4. 종교보급 등 사업이 국내에서만 이뤄졌는지 여부가 증여세 감면 요건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사업지역이 국내에 한정된다는 법률 근거가 없어 해외사업도 공익성을 인정받습니다.
근거
2025두30806 판결은 관련 법령·서식상 사업지역에 제한이 없으며, 국외사업도 공익적 성격상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고유목적사업 내용에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외국에서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제7항(현행 제4조의2 제8항 참조),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50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호, 제43조의3 제4항(제43조의5 제4항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현행 제25조 제8항 참조) ⁠[별지 제31호의2 서식]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4. 12. 6. 선고 2023누156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법인 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그 공익적 활동을 조세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은 위 법문에서의 ⁠‘공익법인 등’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위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제1호)을 비롯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를 가리지 않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되, 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세 납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7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제2호) 구 상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처럼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50조의3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 3. 19. 기획재정부령 제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하여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서식은 고유목적사업 내용에 ⁠‘국제개발, 해외원조’, ⁠‘종교의 보급 및 활동’을 포함시키면서 이들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주요사업지역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도 외국에서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외국에서 신도들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 송금한 금원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교회들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증여자인 원고가 해당 증여에 관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의 공익법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0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