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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 방송, 부정경쟁행위 성립 기준

2017다200139
판결 요약
방송사가 공동으로 만든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타사가 동의 없이 방송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면 경쟁질서를 해친다고 인정하였으며,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도 법원이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상당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예측조사 #방송 무단이용 #선거방송 #투자성과 보호
질의 응답
1. 타인의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방송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0139 판결은 예측조사 결과가 상당한 투자·노력의 성과이고, 이를 무단 방송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단 이용된 방송 콘텐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손해액 산정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0139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 증명이 곤란할 때 법원이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예측조사 결과의 사전 동의 없는 방송이 있을 때, 원저작자 손해에 직접적 광고수입 감소가 없으면 배상청구가 거절되나요?
답변
직접적 광고수입 등의 감소 증명은 없더라도, 예측조사 결과 취득을 위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할 기회 상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0139 판결은 광고수입 감소 증명은 어려우나, 사용료 상당 손해 등에 대해 상당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조사 결과 무단 이용과 관련해 언론 관행이나 인용보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지나요?
답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언론의 인용보도 관행이 인정되어야 면책될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관행 및 경쟁질서에 반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0139 판결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경쟁질서’ 위반 여부를 법 적용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판시사항】

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 및 乙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丙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4. 선고 2015나2049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심 판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률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성과’의 판단 기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인용보도의 관행 및 그에 대한 법적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광고수입 등이 현실적으로 감소하는 재산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통상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판시 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발생, 소극적 손해의 개념, 손해액 산정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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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예측조사 결과 무단 방송, 부정경쟁행위 성립 기준

2017다200139
판결 요약
방송사가 공동으로 만든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타사가 동의 없이 방송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사용하면 경쟁질서를 해친다고 인정하였으며,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라도 법원이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상당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예측조사 #방송 무단이용 #선거방송 #투자성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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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선거 예측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방송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조사 결과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0139 판결은 예측조사 결과가 상당한 투자·노력의 성과이고, 이를 무단 방송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무단 이용된 방송 콘텐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힘든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손해액 산정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0139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액 증명이 곤란할 때 법원이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예측조사 결과의 사전 동의 없는 방송이 있을 때, 원저작자 손해에 직접적 광고수입 감소가 없으면 배상청구가 거절되나요?
답변
직접적 광고수입 등의 감소 증명은 없더라도, 예측조사 결과 취득을 위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할 기회 상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0139 판결은 광고수입 감소 증명은 어려우나, 사용료 상당 손해 등에 대해 상당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4. 조사 결과 무단 이용과 관련해 언론 관행이나 인용보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달라지나요?
답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언론의 인용보도 관행이 인정되어야 면책될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관행 및 경쟁질서에 반한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00139 판결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경쟁질서’ 위반 여부를 법 적용의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판시사항】

한국방송공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甲 방송사 및 乙 방송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丙 방송사가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한 사안에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24. 선고 2015나20497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하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원심 판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라 한다)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률 규정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정한 ⁠‘성과’의 판단 기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인용보도의 관행 및 그에 대한 법적 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의하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광고수입 등이 현실적으로 감소하는 재산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통상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판시 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발생, 소극적 손해의 개념, 손해액 산정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