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 청구 인용 결정 기준

2016나66218
판결 요약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 기각 #민사소송 #제1심 인용 #부동산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이 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이유 전체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상급법원이 하급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판결 이유 전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66218 판결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라는 문구로 제1심 이유를 전면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성격은?
답변
원금 및 판결 확정시까지 이자와, 조건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금전이 포함됩니다.
근거
2016나66218 판결의 주문 중 원고 청구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이자, 부동산 소유권 상실 관련 월 지급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가단214197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9.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1.4분의 97.96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0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민수 이진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항소, 청구 인용 결정 기준

2016나66218
판결 요약
부동산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이유 없이 기각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 기각 #민사소송 #제1심 인용 #부동산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측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는 기각되고, 항소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이 한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이유 전체가 인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상급법원이 하급심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판결 이유 전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나66218 판결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라는 문구로 제1심 이유를 전면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성격은?
답변
원금 및 판결 확정시까지 이자와, 조건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금전이 포함됩니다.
근거
2016나66218 판결의 주문 중 원고 청구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이자, 부동산 소유권 상실 관련 월 지급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가 담당변호사 강유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1. 선고 2014가단214197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6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3. 9. 1.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원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61.4분의 97.96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0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수(재판장) 김민수 이진용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11. 선고 2016나662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