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행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2963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곽AA |
변 론 종 결 |
2024. 5. 10.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각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6, 7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가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7,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BB가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의 “존재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xx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xx. x. xx.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xx. x. xx.까지 가ccccc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xxx,xxx,xxx원에 이른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것이긴 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체납이 있어야 발생하는 이른바 제2차 납세의무와는 다른 것인 점, 과세기간 중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반드시 가ccccc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성립의 기초가 존재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10쪽 밑에서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먼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 x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가ccccc의 매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증여계약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도 않아 그 채권 발생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도 x기분 및 이 사건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 이미 가cccc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세채무의 과세기간(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도 x기분: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법인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이 진행 중이었던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가cc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xx. x. xx. 폐업 전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도 1기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납부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인데, 가ccccc가 이전에도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였다거나 가cccc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ccccc가 위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BB 본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에게 위 각 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각 조세채권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5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채무자인 김BB가 가ccccc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가ccccc의 실질적 운영자는 정DD 또는 김EE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BB가 김EE의 아버지로서 가ccccc의 대표이사 및 50% 지분율의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는 가ccccc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김EE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가ccccc의 계좌로 수차례 입금한 후 이를 반환받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가ccccc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김BB가 자신이 가ccccc의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임을 이유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의 사해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항 부분(제12쪽 제6행부터 제12행까지)을 고쳐 쓴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김BB의 며느리(김BB의 아들인 김FF의 배우자)로서 19xx년경부터 김BB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김BB의 재정상태, 김BB와 김EE 등 다른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의 손위 동서인 어GG(김BB의 아들인 김HH의 배우자)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김HH의 유언에 따라 서둘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동서지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9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의 행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나202963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곽AA |
변 론 종 결 |
2024. 5. 10.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지방법원 등기국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각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제6, 7행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가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7,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김BB가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의 “존재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xx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xx. x. xx.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인 20xx. x. xx.까지 가ccccc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xxx,xxx,xxx원에 이른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것이긴 하나, 주된 납세의무자의 조세체납이 있어야 발생하는 이른바 제2차 납세의무와는 다른 것인 점, 과세기간 중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반드시 가ccccc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성립의 기초가 존재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쪽 밑에서 제3행부터 제10쪽 밑에서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먼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 x기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발생한 가ccccc의 매출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증여계약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도 않아 그 채권 발생의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도 x기분 및 이 사건 법인세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 이미 가cccc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조세채무의 과세기간(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도 x기분: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이 사건 법인세: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이 진행 중이었던 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각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가ccc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20xx. x. xx. 폐업 전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20xx년도 1기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납부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인데, 가ccccc가 이전에도 세금을 지속적으로 체납하였다거나 가ccccc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가ccccc가 위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김BB 본인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음을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에게 위 각 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각 조세채권 역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5행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채무자인 김BB가 가ccccc의 존재 자체를 몰랐고, 가ccccc의 실질적 운영자는 정DD 또는 김EE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김BB가 김EE의 아버지로서 가ccccc의 대표이사 및 50% 지분율의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는 가ccccc의 감사로 취임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김EE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가ccccc의 계좌로 수차례 입금한 후 이를 반환받기도 하였다는 것이어서, 가ccccc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김BB가 자신이 가ccccc의 형식상의 주주 및 대표이사임을 이유로 이 사건 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의 사해의사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항 부분(제12쪽 제6행부터 제12행까지)을 고쳐 쓴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김BB의 며느리(김BB의 아들인 김FF의 배우자)로서 19xx년경부터 김BB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 김BB의 재정상태, 김BB와 김EE 등 다른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의 손위 동서인 어GG(김BB의 아들인 김HH의 배우자)는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사망한 김HH의 유언에 따라 서둘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와 동서지간에 있는 사람의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96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