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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기여분 인정 요건과 상속재산 분할방식 결정 기준

2012스156
판결 요약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 공평·실질 기여 증거가 있을 때만 기여분을 인정’하며,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정과 형평으로 판단합니다. 분할 방식은 상속인 관계 악화 등 복합사정에 따라 경매 후 분배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특별수익 #부동산 경매 #공동상속인
질의 응답
1. 기여분이 실제로 인정되려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 인정을 위해 ‘실질적 공평’이 필요할 만큼의 특별부양 또는 특별기여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 및 가족의 상황을 종합해, 해당 증여가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정과 공동상속인의 형평을 참작하여 판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어떤 기준과 요소를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나요?
답변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상속인 관계·분쟁 재발 우려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후견적 재량에 따라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분할방법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속인 사이의 관계악화, 분쟁가능성, 환가분할의 실익 등으로 경매 후 금전분배 결정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에서 공유방식 대신 경매를 통한 현금 분배가 결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 관계가 악화되어 분쟁 지속 가능성이 높을 때, 부동산의 관리·처분 분쟁 방지를 위해 경매 후 경매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남매가 오랜 기간 대립했고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공유분할 대신 경매 후 분배를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장례비 등 실제 상속재산 관리·청산에 필수적인 비용에 한정되며, 묘지구매비나 상속세 신고 등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부의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장례비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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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방법
[4] 甲이 공동상속인인 乙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甲의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면 위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2
[2] 민법 제1008조
[3]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4]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공1999상, 123)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2인)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오)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9. 1.자 2011브145, 1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기여분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식으로서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특별수익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3,794,893원, 상대방의 혼수비용, 상대방의 자녀에게 송금한 유학비용과 국내 체류비용 등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거나 피상속인이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속비용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부의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5,001,820원만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묘지구매비용, 상속세 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 부과된 취득세에 대하여는 상속채무 또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속재산 분할방법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청구인이 원심판시 별지1 상속재산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게 되면 이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해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할 상속세에 관한 집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희망하고 있는 점, 반면 상대방은 공유방식을 취할 경우 공유물분할소송 등 후속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종국적 분쟁해결을 위해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고 상대방이 현금정산을 받는 분할방식이나 경매에 의한 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 사정에 더하여, ① 청구인은 상대방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청구인은 경매에 의한 분할방법이 청구인이나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분할방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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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인정 요건과 상속재산 분할방식 결정 기준

2012스156
판결 요약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한 쟁점에서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 공평·실질 기여 증거가 있을 때만 기여분을 인정’하며,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정과 형평으로 판단합니다. 분할 방식은 상속인 관계 악화 등 복합사정에 따라 경매 후 분배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특별수익 #부동산 경매 #공동상속인
질의 응답
1. 기여분이 실제로 인정되려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 인정을 위해 ‘실질적 공평’이 필요할 만큼의 특별부양 또는 특별기여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 및 가족의 상황을 종합해, 해당 증여가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특별수익 해당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정과 공동상속인의 형평을 참작하여 판별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어떤 기준과 요소를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나요?
답변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상속인 관계·분쟁 재발 우려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후견적 재량에 따라 분할방법을 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분할방법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속인 사이의 관계악화, 분쟁가능성, 환가분할의 실익 등으로 경매 후 금전분배 결정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에서 공유방식 대신 경매를 통한 현금 분배가 결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 관계가 악화되어 분쟁 지속 가능성이 높을 때, 부동산의 관리·처분 분쟁 방지를 위해 경매 후 경매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남매가 오랜 기간 대립했고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공유분할 대신 경매 후 분배를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상속비용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장례비 등 실제 상속재산 관리·청산에 필수적인 비용에 한정되며, 묘지구매비나 상속세 신고 등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은 부의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장례비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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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157 결정]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방법
[3]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결정방법
[4] 甲이 공동상속인인 乙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甲의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면 위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을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의2
[2] 민법 제1008조
[3]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4]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공1999상, 123)


【전문】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2인)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오)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9. 1.자 2011브145, 1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기여분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인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자식으로서 기본적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정도로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특별수익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3,794,893원, 상대방의 혼수비용, 상대방의 자녀에게 송금한 유학비용과 국내 체류비용 등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거나 피상속인이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상대방의 특별수익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속비용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부의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5,001,820원만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묘지구매비용, 상속세 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 부과된 취득세에 대하여는 상속채무 또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속재산 분할방법 관련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속재산 분할방법은 상속재산의 종류 및 성격, 상속인들의 의사,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상속재산분할로 인한 분쟁 재발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은, 청구인이 원심판시 별지1 상속재산 목록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게 되면 이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으로 인해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할 상속세에 관한 집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을 희망하고 있는 점, 반면 상대방은 공유방식을 취할 경우 공유물분할소송 등 후속분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종국적 분쟁해결을 위해 청구인 단독 소유로 하고 상대방이 현금정산을 받는 분할방식이나 경매에 의한 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한 뒤 경매대금을 구체적 상속분 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위 사정에 더하여, ① 청구인은 상대방과 남매지간임에도 오랜 기간 피상속인의 부양이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고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악화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지분에 따른 공유방식으로 분할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처분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점, ③ 청구인은 경매에 의한 분할방법이 청구인이나 상대방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분할방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속재산 분할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