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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2017다259988
판결 요약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2016. 1. 1. 이후에 선고됐다면 항소사건은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개정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 시행일 및 소송계속 여부가 적용 판정을 좌우합니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 #특허법원 전속관할 #법원조직법 개정
질의 응답
1.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는 어느 법원이 관할하나요?
답변
2016. 1. 1.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이후에 선고된 경우 항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9988 판결은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후 선고된 특허권 등 사건의 항소는 특허법원이 관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6년 이전 제기된 특허 관련 민사사건도 특허법원 항소 관할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2016.1.1. 개정 법 시행 전에 제기됐어도, 2016.1.1. 이후 판결 선고 시 특허법원이 항소 관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은 시행일 전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도 그 이후 선고된 1심 판결의 항소는 특허법원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2017다259988).
3.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에서 계속 심리한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전속관할 위반으로 파기 및 특허법원 이송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이송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7다259988).
4. 개정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민사특허 소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6. 1. 1. 이후 최초 소장 접수된 사건이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9988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판시사항】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모악환경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 피상고인】

동신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8. 10. 선고 ⁠(전주)2016나13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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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2017다259988
판결 요약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이 2016. 1. 1. 이후에 선고됐다면 항소사건은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개정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 시행일 및 소송계속 여부가 적용 판정을 좌우합니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항소 #특허법원 전속관할 #법원조직법 개정
질의 응답
1.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는 어느 법원이 관할하나요?
답변
2016. 1. 1. 시행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이후에 선고된 경우 항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9988 판결은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후 선고된 특허권 등 사건의 항소는 특허법원이 관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16년 이전 제기된 특허 관련 민사사건도 특허법원 항소 관할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2016.1.1. 개정 법 시행 전에 제기됐어도, 2016.1.1. 이후 판결 선고 시 특허법원이 항소 관할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은 시행일 전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도 그 이후 선고된 1심 판결의 항소는 특허법원 전속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2017다259988).
3.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에서 계속 심리한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전속관할 위반으로 파기 및 특허법원 이송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이송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7다259988).
4. 개정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민사특허 소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6. 1. 1. 이후 최초 소장 접수된 사건이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59988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개정 민사소송법이 적용됨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판시사항】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모악환경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윤호)

【피고, 피상고인】

동신산업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8. 10. 선고 ⁠(전주)2016나13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99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