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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가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

대법원 2013두20110
판결 요약
부동산을 임대했더라도 임대 경위, 보유 기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 정황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 임대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 #부가가치세 #사업적임대 #일시적임대 #계속성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임대했는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답변
임대 경위, 보유 기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 사용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계속적·반복적 임대 의사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110 판결은 원고들이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단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답변
일시적·단발적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사업적 임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110 판결은 계속적·반복적 임대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부동산 임대가 사업적 임대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은?
답변
임대의 계속성, 반복성, 임대 경위, 보유 기간, 계약 내용, 임차인 사용기간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0110 판결은 보유 기간, 임대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 사용기간, 임대 전후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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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보유 기간, 임대 경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사용기간, 임대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01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이AA 2. 고BB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누3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1. 16. 선고 대법원 2013두201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