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3.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7.자1)로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97,27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중 144,929,6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920,148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중 168,439,9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253,930원(가산세 포함) 중 192,259,4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C산업의 공동사업자로, 2016. 1. 5.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15. 7. 2. 인천 D구 E동 ○○○-○ 대 284㎡, 같은 동 ○○○-○ 대 290.6㎡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옥탑 2층 규모의 건축물(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17. 1. 25. 공유지분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B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위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였고, 분양한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다. 수원세무서장은 2021. 8. 31.부터 2021. 9. 19.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공급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1. 11.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본세 |
144,929,695원 |
일반무신고 가산세 |
28,985,939원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61,167,577원 |
|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
28,985,939원 |
|
합계 |
264,069,140원 |
|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본세 |
263,920,148원 |
일반무신고 가산세 |
33,687,991원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61,792,198원 |
|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
33,687,991원 |
|
합계 |
297,608,130원 |
|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본세 |
192,259,462원 |
일반무신고 가산세 |
38,451,892원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60,090,694원 |
|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
38,451,892원 |
|
합계 |
329,253,930원 |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8. 7. ‘2017. 12. 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및 2017년 1기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23.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017. 12. 20. 이전 분양한 건물 가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8,112,890원을 감면하는 감액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가산세 관련 주장
2021. 1. 28.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
원고는 2016. 1. 5.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그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도 공제해야 하는데,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과세관청 담당 공무원 등이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세무지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
⑴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⑵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⑶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57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인천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6. 13. |
판 결 선 고 |
2024. 8.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7.자1)로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97,272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 중 144,929,69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3,920,148원(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중 168,439,9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9,253,930원(가산세 포함) 중 192,259,4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B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C산업의 공동사업자로, 2016. 1. 5.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15. 7. 2. 인천 D구 E동 ○○○-○ 대 284㎡, 같은 동 ○○○-○ 대 290.6㎡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옥탑 2층 규모의 건축물(연립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위 건축물에 관하여 2017. 1. 25. 공유지분 1/2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B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위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였고, 분양한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신고하였다.
다. 수원세무서장은 2021. 8. 31.부터 2021. 9. 19.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공급한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1. 11.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본세 |
144,929,695원 |
일반무신고 가산세 |
28,985,939원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61,167,577원 |
|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
28,985,939원 |
|
합계 |
264,069,140원 |
|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본세 |
263,920,148원 |
일반무신고 가산세 |
33,687,991원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61,792,198원 |
|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
33,687,991원 |
|
합계 |
297,608,130원 |
|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본세 |
192,259,462원 |
일반무신고 가산세 |
38,451,892원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60,090,694원 |
|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
38,451,892원 |
|
합계 |
329,253,930원 |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는 2022. 3. 3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8. 7. ‘2017. 12. 20. 이전 세금계산서 미발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및 2017년 1기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23.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과소신고와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하고,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중 2017. 12. 20. 이전 분양한 건물 가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8,112,890원을 감면하는 감액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가산세 관련 주장
2021. 1. 28.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본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매입세액 공제 주장
원고는 2016. 1. 5.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전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그 매출세액에 대응되는 매입세액도 공제해야 하는데,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조세심판원은 ‘오피스텔의 공급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7. 12. 20.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를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국세청은 예규, 질의회신 등을 통해 일관되게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국세청 등에 질의를 하는 방법 등으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과세관청 담당 공무원 등이 ‘신축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세무지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④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⑶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
⑴ 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인지 또는 과세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⑵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⑶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2.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