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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이전 선거무효소송 제기 시 효력 및 각하 여부

2017수16
판결 요약
선거일 전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소송 형식이 갖추어졌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예정하는 적법한 선거소송이 아니므로 각하됩니다. 장래 실시될 선거를 미리 무효로 확인받으려는 청구는 흠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무효 #선거무효소송 #제소기간 #선거일 이전 소송 #공직선거법 222조
질의 응답
1.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거일 전 소송은 공직선거법이 예정한 선거소송이 아니어서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수16 판결은 선거일 전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장래 실시될 선거를 미리 무효 확인받으려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선거무효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수16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선거일 이전 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직선거법이 예정한 바가 아니어서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수16 판결은 선거무효소송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향후 예정 선거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이기에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선거일 이전 무효소송의 흠은 보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러한 흠은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수16 판결은 선거일 전 소송의 흠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수16 판결]

【판시사항】

甲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 5. 9.)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청구취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원고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수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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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이전 선거무효소송 제기 시 효력 및 각하 여부

2017수16
판결 요약
선거일 전에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소송 형식이 갖추어졌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예정하는 적법한 선거소송이 아니므로 각하됩니다. 장래 실시될 선거를 미리 무효로 확인받으려는 청구는 흠을 보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무효 #선거무효소송 #제소기간 #선거일 이전 소송 #공직선거법 222조
질의 응답
1.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거일 전 소송은 공직선거법이 예정한 선거소송이 아니어서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수16 판결은 선거일 전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장래 실시될 선거를 미리 무효 확인받으려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선거무효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수16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선거일 이전 소송이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직선거법이 예정한 바가 아니어서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수16 판결은 선거무효소송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향후 예정 선거의 무효를 다투는 청구이기에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선거일 이전 무효소송의 흠은 보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이러한 흠은 보정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수16 판결은 선거일 전 소송의 흠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제19대대통령선거무효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수16 판결]

【판시사항】

甲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 5. 9.)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전문】

【원 고】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청구취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원고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직선거법 제2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8. 18. 선고 2017수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