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드라마 제작 용역의 납품 완료일 기준 부가세 공제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193
판결 요약
해외방영 목적의 드라마 제작용역에서, 해외방송을 위한 음악 등 후속작업까지 완료된 시점이 용역 공급완료일로 인정돼 해당 시점의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고 판단. 당초 국내방송 종료일이 아닌 마스터 테이프 납품일 기준으로 환급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드라마 제작 #용역 공급일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마스터테이프
질의 응답
1. 드라마 제작계약에서 부가세 공제 대상 용역 완료일을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해외방송을 위해 필요한 작업, 음원 교체 등까지 완료하여 마스터 테이프를 실제로 교부한 시점이 용역 공급 완료일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193 판결은 드라마 제작 용역의 공급 완료일을 해외음악작업 등 후속작업을 마치고 마스터 테이프를 납품한 날짜(2011. 2. 9.)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내방송 종료일을 용역 제공 완료일로 본 과세관청의 부가세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해외방영에 필요한 추가작업이 계약상 포함되었다면 국내방송 종료일이 아닌, 후속작업 완료 후 실제 납품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원고의 부가세 환급 거부 및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193 판결은 국내방송 종료일을 용역 제공일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마스터 테이프 등 납품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해외방송을 위한 음악작업 등은 부수적 작업으로 취급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의 목적과 거래 실무상 해외방송용 음악작업은 전체 용역의 본질적 구성요소로 판단되어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0193 판결은 해외음악작업 등은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이 아니며, 전체 용역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드라마는 해외에서의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제작사가 해외방송을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마스터 테이프 등을 교부한 시기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 완료일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01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센터코리아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2. 27.

판 결 선 고

2013. 3. 22.

주 문

1. 피고가 2011.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9.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제작, 판매 및 배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5. 13. BBB미디어 주식회사(이하 ’BBB미디어'라 한다)와 ’CCC(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텔레비전 드라마의 제작 및 판매를 위탁하는 ’TV 미니시리즈 드라마 CCC 공동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다. 원고와 BBB미디어는 2010. 11.경 BBBB공사(이하 ’BBB’라 한다)와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방송일시{2010. 11. 8. - 2010. 12. 28.(월/화), 21:55 - 23:05}, 납품방법(소재 : HD Tape 1개, VHS Tape 2개, 플레이백 Tape 일체, 납품일자 : 방송 3일 전) 등을 정한 ’프로그램 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작계약에는 ’프로그램 제작계약서 특약사항’과 ’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 기본계약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된 내용 생략)

라. 이 사건 제작계약에 의하여 BBB가 이 사건 드라마의 저작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차계약 제1조에 근거하여 2010. 11. 25. BBB미디어와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 및 판매의 위탁에 관한 이 사건 제1차계약을 단순히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동제작 및 선지급금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BBB미디어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용역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주요내용 생략)

마. 원고는 이 사건 제2차계약에서 정한 최종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1. 1. 21. BBB미디어로부터 잔금 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시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이던 OO세무서장(원고는 2011. 9. 30. 본점 소재지를 OO시 OO구 OO동 000층에서 OO시 OO구 000층으로 이전하였다)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바. OO세무서장은 2011. 8.경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방송 종료일인 2010. 12. 28.을 BBB미디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 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2011. 11. 4.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원을 불공제하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000원을 불공제하여 원고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함과 아울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과 부과처분을 통툴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방송 종료일(2010. 12. 28.) 이전으로서 BBB미디어가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최종 방영분의 납품을 완료한 때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2012. 9.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차계약에 따르면 BBB마디어는 이 사건 드라마의 해외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권리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드라마의 해외방송을 위해서는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에 대 한 해외사용권리를 취득하여야 하고, 현지 상황에 적합한 음악으로 변경하는 등의 작 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실제로 BBB마디어는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완료한 후 해외방송을 위하여 음악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음원 교체 등의 수정작업 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인 마스터 테이프를 2011. 1. 6.부터 2011. 2. 9.까지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기는 BBB미디어가 이 사건 드라마의 해외방송을 위한 음악작업을 완료한 2011. 2. 9.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BBB미디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드라마는 애초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특히 일본에서 의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 점(실제로 이 사건 드라마가 국내에서 방영된 2010년 에는 국내 매출만 발생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국내 및 해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 였는바, 2012. 12.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 매출은 약 000원인 반면 해외 매출은 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② 이 사건 드라마와 같이 국내에서 제작된 드라마가 해외로 수출되어 방영되기 위해서는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해외사용권리를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 다른 음악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드라마가 방영되는 국가 에서는 현지 성우가 목소리를 녹음하는 더빙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한국어로 된 대사를 삭제하고 음악과 효과를 분리하여 믹싱한 별도의 오디오 채널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작권 관련 분쟁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해외사용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음악을 해외 사용권리를 취득한 음악이나 국내 작곡가가 새로 녹음한 음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한 점,③ BBB미디어는 이 사건 제1차계약 제5조 제2항 및 이 사건 제2차계약 제5 제3항에서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유무선 전송 및 비디오그램의 사업 전개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이에 필요한 원작자 이외의 권리 처리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그에 따라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을 완료한 후 해외방송을 위하여 이 사건 드라마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해외사용권리 취득 작업,국내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마스터 테이프에서 음악과 효과를 분리하여 믹싱하는 수정작업 등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인 마스터 테이프를 2011. 1. 6.부터 2011. 2. 9.까지 16회에 걸쳐 원고에게 납품한 점(BBB미디어는 2011. 3. 18. 이러한 음악 믹싱 및 효과작업 용역에 대한 외주제작비 240만 원을 2011년 귀속 제작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④ 원고는 이 사건 제2차계약에서 최종 잔금 지급일을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방송 종료일(2010. 12. 28.)보다 약 한 달 늦은 2011. 1. 20.로 약정하였는바, 이는 BBB미디어가 이 사건 제2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하여 야 하는 이 사건 용역의 범위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뿐만 아니라 해외방송을 위한 음악작업 등 추가적인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⑤ 원고와 BBB미디어가 체결한 이 사건 제1, 2차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BBB마디어가 한류스타를 내세워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한 후 이를 원고에게 납품하고,원고는 일본에서 이 사건 드라마를 방송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해외방송을 위한 음악작업이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BBB미디어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날은 BBB미디어가 이 사건 드라마의 최종 방영분의 납품을 완료한 때 또는 이 사건 드라마의 국내방송 종료일인 2010. 12. 28.이 아니라 BBB미디어가 이 사건 드라마의 해외방송을 위한 음악작업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마스터 테이프 등을 교부한 2011. 2. 9.이라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있는 2011. 1. 21.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3.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1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