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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처분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2016재두5056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것이 재심사유(중요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사유 판단 누락 주장도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재심사유 #판단누락 #상고심절차 특례법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56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것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시 상고이유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 기각 시 상고이유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56 판결은 심리불속행 사유 존재 시 별도의 상고이유 판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누락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간략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56 판결 내 주요 내용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판시사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공1996상, 100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664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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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처분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2016재두5056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이것이 재심사유(중요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상고사유 판단 누락 주장도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재심사유 #판단누락 #상고심절차 특례법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그 결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은 적법한 재심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56 판결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것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리불속행 기각 시 상고이유 판단 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 기각 시 상고이유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56 판결은 심리불속행 사유 존재 시 별도의 상고이유 판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누락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3. 상고심절차 특례법상 심리불속행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간략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재두5056 판결 내 주요 내용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판시사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공1996상, 100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전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664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