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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

대법원 2012두28889
판결 요약
토지 소유자가 타 지역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이 인정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경작의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세무당국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이 정당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자경 #양도소득세 #직접경작 #영농자료
질의 응답
1. 토지를 가진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여러 사업장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토지 소재지에서의 직접 경작이 입증되지 않으면 자경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889 판결에서 원심은 원고가 토지 보유기간 중 토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점, 직접 경작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자경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 또는 자경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889 판결은 영농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를 자경했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영농일지, 영농관련 비용 지출내역 등 직접 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889 판결은 영농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 부족으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자경 입증이 안 될 경우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889 판결은 자경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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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토지 소재지와는 무관한 지역에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영농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88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홍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춘천)2012누4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3. 28. 선고 대법원 2012두288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