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6889 판결]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현일 외 2인)
주식회사 네오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외 2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24590 판결
2017. 3.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843,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 아래(이 사건 계약의 실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판매를 통하여 얻은 매출 즉 판매수수료를 선급금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시작된 직후인 2012. 12.부터 꾸준하게 반품거래를 해 왔으며,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PB상품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판매수수료를 선급금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납품마감일 익월 15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을 때 정해 둔 판매가와 최종판매가가 다른 경우도 많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품을 납품받을 때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물품 매입대금이라 할 것이고 이를 최종판매가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판매수수료 또는 그 선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제품을 반품해왔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약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약 232,225,685원(전체 납품 대금 395,869,655원의 약 58%)의 대금반환을 구하는 점에 비추어 거래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반품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PB상품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납품한 제품에 원고의 자사 제품이라는 ‘MR.D' 표시를 봉제 또는 박음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외상매입 및 반품을 전제로 하는 ’특정매입거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특정매입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14행 아래(이 사건 확약의 내용 및 효력)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확약서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대금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업체의 규모 및 운영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대규모소매업자, 피고는 소규모소매업자인 사실,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에게 1년이 경과한 재고 물품 등의 반품에 대하여 기지급된 물품대금 반환의무를 규정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제17조는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9. 1. 이래로 별다른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연장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2014. 9. 25.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예전과 같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신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의 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를 악용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반품을 함으로써 원고는 반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담(유행에 민감한 의류제품의 특성상 제작일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한 반품 제품들을 판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을 과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박신영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56889 판결]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현일 외 2인)
주식회사 네오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외 2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24590 판결
2017. 3.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843,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 아래(이 사건 계약의 실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서 판매를 통하여 얻은 매출 즉 판매수수료를 선급금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시작된 직후인 2012. 12.부터 꾸준하게 반품거래를 해 왔으며,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PB상품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판매수수료를 선급금 방식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품대금을 납품마감일 익월 15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을 때 정해 둔 판매가와 최종판매가가 다른 경우도 많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품을 납품받을 때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물품 매입대금이라 할 것이고 이를 최종판매가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판매수수료 또는 그 선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제품을 반품해왔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약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약 232,225,685원(전체 납품 대금 395,869,655원의 약 58%)의 대금반환을 구하는 점에 비추어 거래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반품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PB상품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납품한 제품에 원고의 자사 제품이라는 ‘MR.D' 표시를 봉제 또는 박음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외상매입 및 반품을 전제로 하는 ’특정매입거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특정매입거래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7면 14행 아래(이 사건 확약의 내용 및 효력)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것이 원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확약서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대금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업체의 규모 및 운영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대규모소매업자, 피고는 소규모소매업자인 사실,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에게 1년이 경과한 재고 물품 등의 반품에 대하여 기지급된 물품대금 반환의무를 규정하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제17조는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든지 서면으로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2. 9. 1. 이래로 별다른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연장의 의사표시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한 2014. 9. 25.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예전과 같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신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피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의 한 경우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를 악용하여 별다른 사유 없이 반품을 함으로써 원고는 반품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그로 인한 부담(유행에 민감한 의류제품의 특성상 제작일로부터 상당 시간 경과한 반품 제품들을 판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을 과하는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반사회적인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