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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 잔여지 손실보상 기준과 인정 범위

2017두30252
판결 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서 ‘일단의 토지’란 동일한 객관적 이용상황의 토지를 뜻하며,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현실적 사용 용도)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야 추가 보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 토지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잔여지 #일단의 토지 #종래의 목적
질의 응답
1. 토지수용 손실보상에서 '일단의 토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1필지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 방법·객관적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252 판결은 '일단의 토지'의 의미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이 동일한 토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수용 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이용하던 구체적 용도로 사용이 물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때여야 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 이용이 곤란한 사회적·경제적 사정도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252 판결은 수용재결 당시에 실제 용도 및 물리적·사회·경제적 곤란함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잔여지 보상청구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단의 토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두30252 판결에서 잔여지 현황·위치·형상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그 곤란함이 미흡하다며 보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음·진동 등 피해 정도, 공공성,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없는 피해이어야만 수인한도 초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두30252 판결은 소음·진동·사업의 공공성 및 손해 회피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피해는 수인한도 내라 보상청구를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0252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일단의 토지’의 의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의 의미 및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공1999상, 1173) /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공2005상, 40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양희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2. 15. 선고 2016누114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74조의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토지의 객관적인 현황, 이용 상황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140-1, 140-6 토지와 수용토지가 잔여지 수용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보상법상 ⁠‘일단의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은 수용재결 당시에 그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려면,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 위치, 형상, 용도지역, 면적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잔여지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음·진동의 정도, 공법상 기준, 사업의 공공성, 손해 회피가능성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인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두302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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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 잔여지 손실보상 기준과 인정 범위

2017두30252
판결 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에서 ‘일단의 토지’란 동일한 객관적 이용상황의 토지를 뜻하며,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현실적 사용 용도)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야 추가 보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 토지는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손실보상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수용 #손실보상금 #잔여지 #일단의 토지 #종래의 목적
질의 응답
1. 토지수용 손실보상에서 '일단의 토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일단의 토지란 반드시 1필지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용 방법·객관적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252 판결은 '일단의 토지'의 의미를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이 동일한 토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수용 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이용하던 구체적 용도로 사용이 물리적·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때여야 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 이용이 곤란한 사회적·경제적 사정도 포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0252 판결은 수용재결 당시에 실제 용도 및 물리적·사회·경제적 곤란함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잔여지 보상청구가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단의 토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2017두30252 판결에서 잔여지 현황·위치·형상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그 곤란함이 미흡하다며 보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음·진동 등 피해 정도, 공공성, 회피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없는 피해이어야만 수인한도 초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두30252 판결은 소음·진동·사업의 공공성 및 손해 회피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피해는 수인한도 내라 보상청구를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실보상금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30252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일단의 토지’의 의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의 의미 및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공1999상, 1173) /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공2005상, 40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7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양희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2. 15. 선고 2016누114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74조의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토지의 객관적인 현황, 이용 상황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140-1, 140-6 토지와 수용토지가 잔여지 수용청구 등의 대상이 되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토지보상법상 ⁠‘일단의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은 수용재결 당시에 그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려면,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상황, 위치, 형상, 용도지역, 면적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잔여지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음·진동의 정도, 공법상 기준, 사업의 공공성, 손해 회피가능성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인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2017두302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