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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 알았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지연행위가 계약위반인가

2013다207088
판결 요약
토지 매수자인 LH공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 중복등기를 인지해 해소될 때까지 등기신청을 미룬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매수인의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사유가 없으면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토지거래 #소유권이전 #중복등기 #의무위반 #LH공사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중복등기를 알게 된 공사가 등기신청을 보류한 것은 계약 위반인가요?
답변
중복등기가 해소될 때까지 등기신청을 미루는 행위는 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088 판결은 공사가 등기서류를 모두 받고도 중복등기 존재를 인지 후 등기신청을 보류한 것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이유서에 구체적·명시적 법리 위반 사유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이유가 없으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088 판결은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사유가 없을 때 미제출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중복등기 해소 전 등기이전 지연 시 매도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중복등기를 알았는데 등기이전을 지연했다고 해도 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207088 판결은 해당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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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7088 판결]

【판시사항】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매도인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는데도 등기신청 전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중복등기 해소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명시적 이유를 설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390조, 제568조,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15조
[2]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공2001상, 948),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공2008상, 4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최중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5. 30. 선고 2012나42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중복등기가 있음을 알게 되어 그 중복등기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 피고의 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대법원의 판례 위반, 중복등기에 관한 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상고장에도 또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70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