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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대한 손상 시 수리비 외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인정기준

2016다245197
판결 요약
불법행위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등이 중대하게 손상된 후 수리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 수리비 외에도 차량 가치 하락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런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 부위·정도·차량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사회 통념과 거래 관행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손해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수리 후 가치 하락 #자동차 교환가치 #중대한 손상 #차량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자동차 사고 후 수리를 해도 차량 가치가 떨어진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자동차의 주요 골격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면, 기술적으로 수리가 되더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교환가치 하락 손해 역시 통상손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5197 판결에서는 자동차 주요 골격이 파손되어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가치 하락 손해가 인정되는 자동차 사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의 중요성,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주행거리·수리비 비율 등을 종합하며,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중대한 손상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5197 판결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중대한 손상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누가 중대한 손상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리 후에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중대한 손상 등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5197 판결은 중대한 손상 여부의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동차 수리비만 인정되고 교환가치 하락 손해는 배제된 판결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리비만으로 손해가 모두 회복된다는 오인에 근거하여 교환가치 하락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5197 판결은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금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공2017상, 1253) /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공1992상, 99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공2002상, 4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홍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7. 22. 선고 2015나5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피해차량은 2013. 8. 14. 신차등록이 된 후 약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은 2축 서스펜션 교환, 사이드 안전바 교환, 덤프 적재함 스커트 패널 절단 교환, 연료탱크 교환 등에 수리비 18,97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③ 원고는 수리완료 후에도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에 편 마모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위 손상 부위가 차량 매매 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부위에 해당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수리 후에도 기능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지 여부 및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가렸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수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어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다2451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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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대한 손상 시 수리비 외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인정기준

2016다245197
판결 요약
불법행위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등이 중대하게 손상된 후 수리해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 수리비 외에도 차량 가치 하락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이런 ‘중대한 손상’ 여부는 사고 부위·정도·차량 상태 등 여러 요소를 사회 통념과 거래 관행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손해 주장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수리 후 가치 하락 #자동차 교환가치 #중대한 손상 #차량 손해배상
질의 응답
1. 자동차 사고 후 수리를 해도 차량 가치가 떨어진 경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자동차의 주요 골격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면, 기술적으로 수리가 되더라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교환가치 하락 손해 역시 통상손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5197 판결에서는 자동차 주요 골격이 파손되어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환가치 하락 손해가 인정되는 자동차 사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의 중요성,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주행거리·수리비 비율 등을 종합하며,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중대한 손상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5197 판결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중대한 손상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누가 중대한 손상 및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리 후에도 차량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중대한 손상 등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5197 판결은 중대한 손상 여부의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동차 수리비만 인정되고 교환가치 하락 손해는 배제된 판결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리비만으로 손해가 모두 회복된다는 오인에 근거하여 교환가치 하락배상을 배제하는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245197 판결은 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금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공2017상, 1253) / ⁠[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공1992상, 996),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공2002상, 4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선홍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7. 22. 선고 2015나5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피해차량은 2013. 8. 14. 신차등록이 된 후 약 1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은 2축 서스펜션 교환, 사이드 안전바 교환, 덤프 적재함 스커트 패널 절단 교환, 연료탱크 교환 등에 수리비 18,970,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상되었으며, ③ 원고는 수리완료 후에도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우측 앞 타이어에 편 마모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위 손상 부위가 차량 매매 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반드시 기재되는 부위에 해당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수리 후에도 기능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지 여부 및 손상 부위들이 자동차의 주요 골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이와 아울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자동차 가격이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가렸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수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어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의 교환가치 하락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6다2451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