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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에 따른 본등기와 사해행위 판단시기

2013다1518
판결 요약
가등기담보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가등기 원인행위(매매예약 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등기 원인계약이 명백히 별개의 법률행위일 때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매매계약이 가등기의 담보 실현 목적과 동일하여 별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충족 여부도 매매예약 당시 기준으로 심사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 #사해행위 #본등기 #기준시점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가등기담보에서 본등기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가등기담보의 본등기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예: 매매예약 등)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518 판결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은 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을 가등기 원인행위 때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등기 당시가 아니라 매매예약 등의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담보 실행 절차의 연속이므로 실질적 재산처분 시기인 가등기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518 판결은 가등기담보계약 체결이 담보권 실행의 근거이고, 본등기 과정이 실질적 처분의 연장선에 있음을 들어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정말로 별개라면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명백히 별개의 법률행위가 원인이라면 본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518 판결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가등기 시점을 기준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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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
 ⁠[2] 甲이 乙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甲이 乙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공1999상, 86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공2001하, 19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11. 29. 선고 2010나18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06. 12. 15.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나,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목적을 각각 달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려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한 본등기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과 별개의 법률행위로 판단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전해 준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1.경 소외인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2006. 12.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09. 5. 15.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회수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계약은 대물반환의 예약, 환매, 양도담보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계약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위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절차를 거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외인이 200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가등기담보계약인 이 사건 매매예약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등기의 원인일자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일자인 2006. 12. 15.과 달리 2009. 5. 15.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가등기의 원인행위와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과 명백히 다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에 있어서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6,500,000원을 승계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여 이를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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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사해행위 #본등기 #기준시점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가등기담보에서 본등기로 이전 등기가 됐을 때 사해행위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가등기담보의 본등기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예: 매매예약 등)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518 판결은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은 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을 가등기 원인행위 때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등기 당시가 아니라 매매예약 등의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담보 실행 절차의 연속이므로 실질적 재산처분 시기인 가등기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518 판결은 가등기담보계약 체결이 담보권 실행의 근거이고, 본등기 과정이 실질적 처분의 연장선에 있음을 들어 이런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정말로 별개라면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명백히 별개의 법률행위가 원인이라면 본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다1518 판결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가등기 시점을 기준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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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불법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판시사항】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시)
 ⁠[2] 甲이 乙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甲이 乙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공1998상, 988),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공1999상, 86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공2001하, 1941)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2. 11. 29. 선고 2010나18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06. 12. 15.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나,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2009. 5. 15.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그 목적을 각각 달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려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한 본등기를 이용하였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과 별개의 법률행위로 판단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이전해 준 것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1.경 소외인에게 6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2006. 12.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위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2009. 5. 15.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담보가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 회수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는 가등기담보계약은 대물반환의 예약, 환매, 양도담보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계약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르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위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담보권 실행절차를 거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외인이 200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가등기담보계약인 이 사건 매매예약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본등기의 원인일자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일자인 2006. 12. 15.과 달리 2009. 5. 15.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가등기의 원인행위와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본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과 명백히 다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에 있어서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6,500,000원을 승계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여 이를 가액배상액에서 공제한 것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