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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공시송달로 유죄확정 시 상고이유 및 재심 청구 요건

2017도4243
판결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고, 공시송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 후의 상고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함을 판시.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불출석 재판 #공시송달 #상고권 회복 #재심청구 사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해 상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243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에 따라 제기하는 상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을 통해 소환장이 전달돼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 경우 상고권 회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소환장을 실제로 받지 못해 책임질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면 상고권 회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243 판결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소환장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이를 받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아 상고권 회복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불출석 재판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나요?
답변
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졌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243 판결은 이러한 사정이 '재심청구의 사유'가 되어 상고이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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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243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노3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라.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05. 30. 선고 2017도42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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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4243
판결 요약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공판에 불출석했고, 공시송달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 후의 상고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함을 판시.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불출석 재판 #공시송달 #상고권 회복 #재심청구 사유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질의 응답
1.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상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는 '재심청구의 사유'에 해당해 상고가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243 판결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에 따라 제기하는 상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을 통해 소환장이 전달돼 불출석 재판이 진행된 경우 상고권 회복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인이 소환장을 실제로 받지 못해 책임질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면 상고권 회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243 판결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소환장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이를 받지 못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아 상고권 회복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불출석 재판에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나요?
답변
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졌다면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4243 판결은 이러한 사정이 '재심청구의 사유'가 되어 상고이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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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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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243 판결]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3조의2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제38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11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남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노3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라.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출처 : 대법원 2017. 05. 30. 선고 2017도42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