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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질서 위반 보험계약 무효 시 부당이득 반환범위 판단

2016나10949
판결 요약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이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수익자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즉, 계약 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보험계약자로 받은 금액에서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된 금액만큼은 공제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무효 #사회질서 위반 #민법 제103조 #부당이득 반환 #제3자를 위한 계약
질의 응답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판결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회질서 위반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 금액 중 실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판결에 따르면 계약 무효 시 반환은 낙약자와 요약자(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청산하며, 이미 제3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 제3자 수익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만 청산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0다31860 등)를 인용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통상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4. 계약 무효가 확정되어 반환할 부당이득액의 이자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험금 최종 지급일 이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판결에 따르면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지연손해금이 계산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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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계약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변론종결】

2016. 8.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나의 3)항(판결서 6면 1∼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6면 12∼14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터 잡아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대하여 판단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경우 원래 피고는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였고 피고의 처인 소외 1(대판: 소외인)이 보험계약자였는데 2013. 6. 24.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의 액수는 2,2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0,370,000원에서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 2,220,000원을 공제한 8,15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회근(재판장) 손철우 양영희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나109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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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949
판결 요약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입니다. 이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는 수익자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즉, 계약 무효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보험계약자로 받은 금액에서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된 금액만큼은 공제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무효 #사회질서 위반 #민법 제103조 #부당이득 반환 #제3자를 위한 계약
질의 응답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판결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2. 사회질서 위반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반환할 부당이득 범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된 금액 중 실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판결에 따르면 계약 무효 시 반환은 낙약자와 요약자(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청산하며, 이미 제3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 제3자 수익자에게도 적용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만 청산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제3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0다31860 등)를 인용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통상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4. 계약 무효가 확정되어 반환할 부당이득액의 이자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험금 최종 지급일 이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6나10949 판결에 따르면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지연손해금이 계산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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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계약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길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58056 판결

【변론종결】

2016. 8.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별지 기재 제2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나의 3)항(판결서 6면 1∼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6면 12∼14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터 잡아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별지 기재 제1, 3 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대하여 판단한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무효 등에 기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 318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경우 원래 피고는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였고 피고의 처인 소외 1(대판: 소외인)이 보험계약자였는데 2013. 6. 24.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의 액수는 2,2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0,370,000원에서 피고가 별지 기재 제1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받은 보험금 2,220,000원을 공제한 8,150,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앞서 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8,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구회근(재판장) 손철우 양영희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6. 09. 09. 선고 2016나109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