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39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외 4명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936 (2024. 8. 29.)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가 2023. 7.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6,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519,XXX,XXX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각주 1) 원고들은 2024. 6. 19.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 ○. ○○.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2,845,XXX,XXX원을 부과하고, 20○○. ○. ○○. 자로 2,266,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 20○○. ○. ○○. 자로 추가 감액경정한 상속세 2,046,XXX,XXX원으로 감액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519,XXX,XXX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20○○. ○. ○○.에 있었지만 후속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2008. 1. ○○. 사망하였고, 원고 김BB는 망 박AA의 배우자로서, 나머지 원고들과 박ZZ(이하 원고들과 박ZZ를 통틀어‘상속인들’이라고 한다)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2008. 7. ○○.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9,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3,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695,XXX,XXX원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상속인들에게 357,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 ○. ○○.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997,000,000원[= 김BB에 대한 채권 3억 원 + 권CC에 대한 채권 4억 원 +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에 대한 채권 12억 원 + 장EE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이 신고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2,845,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권CC에 대한 채권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 397,000,000원(= 김BB에 대한 채권 3억 원 + 장EE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시 이미 반영되었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20○○. ○. ○○. 이 사건 당초처분의 세액을 2,266,XXX,XXX원(=2,845,XXX,XXX원 - 579,XXX,XXX원.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 ○. ○○. 다시 상속세액을 2,046,XXX,XXX원(= 2,266,XXX,XXX원 – 219,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519,XXX,XXX원을 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519,XXX,XXX원2)을(각주2: 원고들은 위 금액이 권CC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이라고 주장한다.) 넘는 부분은 피상속인의 D에 대한 12억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D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조카로, 피상속인은 D의 경영이 호전되지 않으면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D에게 12억 원을 빌려준 점, D은 상속개시일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면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채권이 D의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을 이 사건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7,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D의 대표이사였던 박FF은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D 외에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J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박FF이 운영한 위 회사들은 2008년 상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부채가 합계 ○○○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연 평균 12%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다. 박FF도 20○○. ○. ○○.경부터 20○○. ○. ○○.경까지 김KK 개인에게만 합계 ○○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FF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그 채무액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12억 원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D의 변제능력 및 이 사건 채권의 발생경위에 관한 사정에다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거나 D 또는 박FF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박FF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D은 삼촌(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삼촌 채무를 갚지 않았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편이 좋은 삼촌 돈은 갚지 않아도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채권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이 이 사건 채권을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박ZZ는 20○○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원고들이 상속재산협의에 있어 박ZZ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유류분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 ○. ○○. 박FF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있어서도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들이 추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 ○○. ○○. 선고 20○○나○○○○○ 판결에서도 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은 2009. 5. ○. ○○지방법원 2009회합○○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2013. 8. ○. ○○지방법원 2013하합○○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2022. 11. ○○. 파산종결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인들은 위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D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회수할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출되는 정당세액은519,XXX,XXX원(가산세 포함)3)[각주3: 피고는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할 경우 1,527,XXX,XXX원의 감액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가정적 상속세 정당세액 계산서를 제출하였고(피고의 2024. 6. 19.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자료), 이 사건 처분에서 위 금액 상당의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남는 금액은 519,604,613원(=2,046,XXX,XXX원 – 1,527,XXX,XXX원)이다.] 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19,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393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외 4명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936 (2024. 8. 29.) |
변 론 종 결 |
2024. 6. 20. |
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가 2023. 7.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046,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519,XXX,XXX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각주 1) 원고들은 2024. 6. 19.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 ○. ○○.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2,845,XXX,XXX원을 부과하고, 20○○. ○. ○○. 자로 2,266,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 20○○. ○. ○○. 자로 추가 감액경정한 상속세 2,046,XXX,XXX원으로 감액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519,XXX,XXX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20○○. ○. ○○.에 있었지만 후속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박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는 2008. 1. ○○. 사망하였고, 원고 김BB는 망 박AA의 배우자로서, 나머지 원고들과 박ZZ(이하 원고들과 박ZZ를 통틀어‘상속인들’이라고 한다)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상속인들은 2008. 7. ○○.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9,XXX,XXX,XXX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3,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695,XXX,XXX원이 신고 누락되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 ○. ○. 상속인들에게 357,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 ○. ○○.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1,997,000,000원[= 김BB에 대한 채권 3억 원 + 권CC에 대한 채권 4억 원 +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에 대한 채권 12억 원 + 장EE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이 신고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인들에게 2,845,XXX,XXX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 ○. ○○.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권CC에 대한 채권 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 397,000,000원(= 김BB에 대한 채권 3억 원 + 장EE에 대한 채권 9,700만 원)은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 시 이미 반영되었거나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받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20○○. ○. ○○. 이 사건 당초처분의 세액을 2,266,XXX,XXX원(=2,845,XXX,XXX원 - 579,XXX,XXX원.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고, 20○○. ○. ○○. 다시 상속세액을 2,046,XXX,XXX원(= 2,266,XXX,XXX원 – 219,XXX,XXX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519,XXX,XXX원을 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519,XXX,XXX원2)을(각주2: 원고들은 위 금액이 권CC에 대한 4억 원의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액이라고 주장한다.) 넘는 부분은 피상속인의 D에 대한 12억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D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의 조카로, 피상속인은 D의 경영이 호전되지 않으면 돌려받지 않을 생각으로 D에게 12억 원을 빌려준 점, D은 상속개시일 당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액면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채권이 D의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었더라면 상속인들에게 배당되었을 금액을 이 사건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일반적인 금전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원본의 가액, 즉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사회적 신분, 직업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2338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었는지 여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7,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D의 대표이사였던 박FF은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D 외에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J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박FF이 운영한 위 회사들은 2008년 상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부채가 합계 ○○○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연 평균 12% 가량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했다. 박FF도 20○○. ○. ○○.경부터 20○○. ○. ○○.경까지 김KK 개인에게만 합계 ○○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FF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 그 채무액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12억 원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D의 변제능력 및 이 사건 채권의 발생경위에 관한 사정에다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거나 D 또는 박FF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박FF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D은 삼촌(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삼촌 채무를 갚지 않았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편이 좋은 삼촌 돈은 갚지 않아도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채권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이 이 사건 채권을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박ZZ는 20○○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원고들이 상속재산협의에 있어 박ZZ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유류분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 ○. ○○. 박FF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있어서도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들이 추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 ○○. ○○. 선고 20○○나○○○○○ 판결에서도 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은 2009. 5. ○. ○○지방법원 2009회합○○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2013. 8. ○. ○○지방법원 2013하합○○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2022. 11. ○○. 파산종결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상속인들은 위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D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채권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고, 회수할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취소의 범위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출되는 정당세액은519,XXX,XXX원(가산세 포함)3)[각주3: 피고는 상속재산에서 이 사건 채권을 제외할 경우 1,527,XXX,XXX원의 감액경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가정적 상속세 정당세액 계산서를 제출하였고(피고의 2024. 6. 19. 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자료), 이 사건 처분에서 위 금액 상당의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남는 금액은 519,604,613원(=2,046,XXX,XXX원 – 1,527,XXX,XXX원)이다.] 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519,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3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