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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소송 항소기각 판단 기준

2016누63868
판결 요약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취소를 구한 항소에서 제1심 판단이 인용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도 1심 주장과 실질적 차이가 없고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동일 논거의 반복 항소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 1심에서 충분한 사실·법리 주장 필요합니다.
#건축이행강제금 #행정처분취소 #항소심 판단 #동일주장 항소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은 어떤 경우 항소를 기각하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1심 주장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68 판결은 원고의 항소 주장도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한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에서 판단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주장은 항소에서 인정되지 않고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68 판결은 항소에서 제기된 주장이 1심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3. 건축이행강제금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6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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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638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자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적용지수을”을 ⁠“적용지수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638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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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3868
판결 요약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취소를 구한 항소에서 제1심 판단이 인용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내용도 1심 주장과 실질적 차이가 없고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동일 논거의 반복 항소는 불인정될 수 있으니 1심에서 충분한 사실·법리 주장 필요합니다.
#건축이행강제금 #행정처분취소 #항소심 판단 #동일주장 항소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은 어떤 경우 항소를 기각하나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며 항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1심 주장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경우,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68 판결은 원고의 항소 주장도 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이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동일한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1심에서 판단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주장은 항소에서 인정되지 않고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68 판결은 항소에서 제기된 주장이 1심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3. 건축이행강제금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386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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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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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6386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자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적용지수을”을 ⁠“적용지수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638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