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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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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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63868 판결]
성남시 분당구청장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2016. 12.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자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적용지수을”을 “적용지수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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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2016. 12.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자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적용지수을”을 “적용지수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