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하도급 임금체불·연대책임 및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판단

2015고단1590
판결 요약
다단계 하도급 플랜트 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상위 수급인 모두 연대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합의 없는 지연은 처벌 사유입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역시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을 표시한 부분은 공소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임금체불 #하도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36조 #퇴직 임금 지급기한 #하수급인
질의 응답
1. 하도급 구조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하수급인이 임금 미지급시 직상 수급인, 추가로 상위 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90 판결은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의 귀책사유가 직상이나 상위 수급인의 귀책에 의한 경우, 직상 및 상위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 후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의무 및 예외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임금체불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들어, 피해자 처벌 불원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모두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일 경우, 더 중한 죄인 음주운전죄 기준으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임을 인정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 기준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승용, 홍정연(기소), 조미경, 박일규, 김승우,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 외 2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590 - 피고인들]
피고인 3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로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2는 김해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기공의 대표로서 피고인 3으로부터 2014. 4. 초순경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와 사일로제작을 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인 1은 별도의 상호 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인 사용자로서 피고인 2로부터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다시 재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1.  피고인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2014년 5월분 임금 4,38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3,72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3,480,000원 등 합계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2,3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 공소외 1 등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3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3 
가.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5. 2.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의 2014년 4월분 임금 3,405,000원, 2014년 5월분 임금 240,000원 등 임금 합계 3,6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8, 10, 15 각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53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하수급인 피고인 1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상위 수급인으로서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제2항 기재 피고인 2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피고인 2가 다시 위 공사를 제1항 기재 피고인 1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3, 15, 17 각 기재 근로자들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852 - 피고인 3]
피고인은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주소 3 생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0 - 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제6회 및 제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3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의 진술서
 
1.  공소외 8의 진정서
 
1.  등기부등본
[2017고단1852 - 피고인 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3),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2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피고인 3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3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3의 경우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3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위 피고인은 다시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위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비록 ②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 중 13명이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벌금형을 한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9의 2014년 4월분 임금 4,497,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3 기재 ⁠‘□□□’는 ⁠‘공소외 10’으로 정정한다) 소속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하수급인 피고인 1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상위 수급인으로서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피고인 2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피고인 2가 다시 위 공사를 피고인 1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2로부터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피고인 1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 24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양훈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2015고단15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하도급 임금체불·연대책임 및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판단

2015고단1590
판결 요약
다단계 하도급 플랜트 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상위 수급인 모두 연대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합의 없는 지연은 처벌 사유입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음주·무면허 운전 역시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을 표시한 부분은 공소기각 처리되었습니다.
#임금체불 #하도급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36조 #퇴직 임금 지급기한 #하수급인
질의 응답
1. 하도급 구조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면 직상·상위 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지나요?
답변
네, 하수급인이 임금 미지급시 직상 수급인, 추가로 상위 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90 판결은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의 귀책사유가 직상이나 상위 수급인의 귀책에 의한 경우, 직상 및 상위 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가 퇴직 후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퇴직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의무 및 예외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임금체불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들어, 피해자 처벌 불원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모두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일 경우, 더 중한 죄인 음주운전죄 기준으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임을 인정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 기준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승용, 홍정연(기소), 조미경, 박일규, 김승우, 김은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은혜 외 2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590 - 피고인들]
피고인 3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로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2는 김해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기공의 대표로서 피고인 3으로부터 2014. 4. 초순경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와 사일로제작을 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인 1은 별도의 상호 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인 사용자로서 피고인 2로부터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다시 재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1.  피고인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과 관련하여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1의 2014년 5월분 임금 4,380,000원, 2014년 6월분 임금 3,72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3,480,000원 등 합계 11,5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72,3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 1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 공소외 1 등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2,3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3 
가.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5. 2.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3의 2014년 4월분 임금 3,405,000원, 2014년 5월분 임금 240,000원 등 임금 합계 3,6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8, 10, 15 각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53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하수급인 피고인 1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상위 수급인으로서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제2항 기재 피고인 2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피고인 2가 다시 위 공사를 제1항 기재 피고인 1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2로부터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피고인 1이 사용한 근로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13, 15, 17 각 기재 근로자들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852 - 피고인 3]
피고인은 2007.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1.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주소 3 생략)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90 - 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2의 진술기재
 
1.  제6회 및 제9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6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3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1,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의 진술서
 
1.  공소외 8의 진정서
 
1.  등기부등본
[2017고단1852 - 피고인 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3),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2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피고인 3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3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3의 경우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3은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위 피고인은 다시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 위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피고인 3에 대한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비록 ② 전과 판결확정일 이전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 중 13명이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벌금형을 한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3)】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주식회사 ○○○○○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9의 2014년 4월분 임금 4,497,1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9, 11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3 기재 ⁠‘□□□’는 ⁠‘공소외 10’으로 정정한다) 소속 근로자 1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하수급인 피고인 1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상위 수급인으로서 주식회사 ○○○○○ 사업장의 닥트공사 및 사일로제작을 피고인 2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피고인 2가 다시 위 공사를 피고인 1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위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2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2로부터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은 피고인 1이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4 내지 12, 14,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 24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양훈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7. 19. 선고 2015고단15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