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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절차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

2016누67365
판결 요약
지형도면 게재 생략 등 고시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도서의 공람 기회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었으면 고시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절차상 하자만으로 무효 판단이 쉽게 내려지지 않으니 실질적 권리침해와 공람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고시절차 #지형도면 #공람 #행정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서 지형도면이 보에 실리지 않은 경우 무효인가요?
답변
지형도면 게재가 생략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도서가 시청 등에서 공람되었다면 고시 자체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65 판결은 '지형도면 게재 생략이 있더라도 일반인에 대한 공람이 제공됐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무효로 평가할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 고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행정처분이 반드시 무효로 되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65 판결은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도서의 비치 및 공람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4다74698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서 생략된 절차가 무효 사유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절차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당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나 신뢰를 크게 해친 경우여야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65 판결은 고시절차 위반이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다면 무효로 볼 수 없고, 중대·명백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673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7 외 14필지에 대하여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2015. 12. 31.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설령 경기도지사와 피고가 각각 이 사건 제1, 2고시를 함에 있어서 경기도보와 광주시보에 ⁠‘지형도면 자체의 게재를 생략한 것’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시절차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와 피고가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케 한 이상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고시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46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누673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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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절차 하자와 무효 판단 기준

2016누67365
판결 요약
지형도면 게재 생략 등 고시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도서의 공람 기회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었으면 고시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절차상 하자만으로 무효 판단이 쉽게 내려지지 않으니 실질적 권리침해와 공람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고시절차 #지형도면 #공람 #행정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서 지형도면이 보에 실리지 않은 경우 무효인가요?
답변
지형도면 게재가 생략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도서가 시청 등에서 공람되었다면 고시 자체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65 판결은 '지형도면 게재 생략이 있더라도 일반인에 대한 공람이 제공됐다면 절차상의 하자는 무효로 평가할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2. 고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행정처분이 반드시 무효로 되나요?
답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65 판결은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관계도서의 비치 및 공람 등 요건이 충족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4다74698 등)를 인용하였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서 생략된 절차가 무효 사유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절차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당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나 신뢰를 크게 해친 경우여야 무효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7365 판결은 고시절차 위반이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다면 무효로 볼 수 없고, 중대·명백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673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영선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구합60424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게 광주시 태전동 산 13-7 외 14필지에 대하여 2014. 12. 17. 광주시 고시 제2014-2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2015. 12. 31. 광주시 고시 제2015-330호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설령 경기도지사와 피고가 각각 이 사건 제1, 2고시를 함에 있어서 경기도보와 광주시보에 ⁠‘지형도면 자체의 게재를 생략한 것’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시절차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와 피고가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케 한 이상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고시 자체를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746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흥준(재판장) 김성수 원익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누673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