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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판단기준

2016노7805
판결 요약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직권조사사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항소이유서 #항소기각 #형사소송 #직권조사사유 #제출기간
질의 응답
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와 항소장에 이유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 4. 10. 자 2016노7805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근거로 항소이유서 미제출, 직권조사사유 부재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 항소에서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사유가 특별히 없다는 의미로, 피고인 제출 자료나 기록상 명백한 절차 위반 등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노7805 결정은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라는 이유로 항소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항소이유서는 원심 선고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2016노7805 결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사기·상해

 ⁠[수원지방법원 2017. 4. 10. 자 2016노7805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정1066, 1112(병합), 115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10. 선고 2016노78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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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판단기준

2016노7805
판결 요약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에도 이유 기재가 없는 경우, 직권조사사유가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항소이유서 #항소기각 #형사소송 #직권조사사유 #제출기간
질의 응답
1.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와 항소장에 이유 기재가 없으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 4. 10. 자 2016노7805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을 근거로 항소이유서 미제출, 직권조사사유 부재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형사사건 항소에서 직권조사사유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답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사유가 특별히 없다는 의미로, 피고인 제출 자료나 기록상 명백한 절차 위반 등 없으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6노7805 결정은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라는 이유로 항소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항소이유서는 원심 선고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2016노7805 결정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사기·상해

 ⁠[수원지방법원 2017. 4. 10. 자 2016노7805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1. 3. 선고 2016고정1066, 1112(병합), 1156(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4. 10. 선고 2016노78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