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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입금이 증여계약인지 여부와 사해행위 취소 인정 여부

천안지원 2012가합10471
판결 요약
근거 없는 계좌이체로 증여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피고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금융거래내역 조작에 불과하며, 실제 증여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계좌이체 #금융거래내역 #입금거래
질의 응답
1. 계좌로 송금된 금전이 증여계약으로 인정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좌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없고, 명확한 계약 의사나 합의에 대한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2-가합-10471 판결은 금전 입금행위가 단순한 금융거래내역 조작에 불과하고, 이를 증여계약의 체결로 볼 증거가 없을 때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계좌이체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계좌이체 등이 실제 증여 등 계약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합의·서면 등)가 없으면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2-가합-10471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 및 사해행위 원인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증여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적 청구의 민법상 무효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증여계약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후의 무효 주장이나 반환 청구도 모두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2-가합-10471 판결은 증여계약 성립 불인정 시 예비적 무효 주장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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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BBB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입금행위는 장CC에 의한 금융거래내역의 조작 행위 중 하나일 뿐으로 보이고, 달리 BBB와 피고 사이에 금전증여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04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3. 7. 26.

판 결 선 고

2013. 8. 30.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BB 주식회사 사이에, 2010. 10.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2010. 10.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2010.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2010. 1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OOOO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장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BB 주식회사(대표이사 원DD, 이하 'BBB'라 한다)는 2010. 1.경 주식회사 EEE월드(공동대표이사 김FF, 이GG, 이하 'EEE월드'라 한다)와 EEE월드 본관동 및 주차장동 내 근린생활 시설의 임대 및 주차장동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보증금 OOOO원, 분양매출금 O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을 EEE월드 주차장동 사용승인 시까지 EEE월드에게 완납하되, 위 분양매출금을 초과하는 매출금에 대해서만 EEE월드로부터 분양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2010. 10.경까지 분양매출금으로 OOOO원 상당만 납부되어 BBB가 EEE월드 주차장동 사용승인 시까지 분양매출금 OOOO원을 완납하기 어려워 분양보증금 및 분양수수료를 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장CC는 EEE윌드의 본부장인 정HH과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마치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한 뒤, 분양수수료를 돌려주기로 상의하였고, 김FF, 이GG은 정HH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아 승낙하였다.

 다.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시행사인 EEE월드가 작성한 상가분양 대금 완납증명서가 필요했고, 그 완납증명서를 받으려면 EEE월드에 분양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필요했다. 이에 장CC가 지인에게 빌린 ① OOOO원을 허위분양자 명의로 EEE월드의 법인계좌에 송금하면, ② EEE월드는 BBB에 대한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장CC로부터 입금받은 OOOO원을 다시 BBB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③ 장CC는 이같이 돌려받은 OOOO원을 BBB 계좌에서 지인들로부터 빌린 계좌로 재송금 하였다가 ④ 위 계좌에서 다시 분양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⑤ 분양자 명의 계좌에서 EEE월드의 계좌로 OOOO원을 송금하여 마치 분양자가 EEE월드에 분양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17명의 허위분양자에 관하여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하였다.

 라.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뺑뺑이 거래 중 ③의 과정 등을 위하여 장CC는 가족, 지인, 직장 상사 등에게 은행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제부인 피고에게도 "은행거래 1일 한도가 초과되어 계좌가 필요하니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장CC에게 자신의 신한은행 OO기업금융센터 OOOOOOOOOOOO 계좌를 빌려주었고, 장CC는 BBB 계좌에서 위 계좌로 2010. 10. 26. OOOO원을, 2010. 10. 27. OOOO원을, 2010. 12. 7. OOOO원을, 2010. 12. 27. OOOO원을 각 입금 처리한 후 다시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였다.

 바. 원고는 "장CC, 원DD가 BBB에게 부과된 고액의 국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BBB가 분양수수료로 받은 금원을 증여의 방법으로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위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입금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피고는 위 강제집행 면탈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장CC, 원DD, 피고 등을 형사고발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유II은 위와 같은 거래내역은 허위 분양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면서 발생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비록 장CC에게 은행계좌를 양도했고 그 양도한 계좌가 금융거래내역 조작에 이용되었다고는 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장CC와 공모했다거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1. 27. 위 혐의에 관한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장CC는 위와 같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J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l3. 6. 25.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769(분리)호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BB의 국세채권자로서 위 제1의 마.항 기재 입금행위가 BBB와 피고 사이에 2010. 10. 26., 2010. 10. 27., 2010. 12. 7., 2010. 12. 27. 각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행위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증여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수증금의 반환을 구하나, 위 제1항 기재 인정 사실 에 비추어볼 때 위 제1의 마.항 기재 입금행위는 장CC에 의한 금융거래내역의 조작 행위 중 하나일 뿐으로 보이고, 달리 BBB와 피고 사이에 금전증여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8. 30. 선고 천안지원 2012가합104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