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 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2) 즉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 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 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 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때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 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 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 (현장등록).
4)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 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 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 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 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 역 공급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 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 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 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 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 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 로 정산서를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 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7) 이와 같은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 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용역공급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수수
1) 원고는 주식회사 bbbb(상호가 202x. x. xx. ‘주식회사 ccc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dd면세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ddd에 송객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eee에 모객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x년 제x기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dddd ․ eeee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한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피고의 경정 처분 등
1) 원고는 202x년 제x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xx,xxx,xxx,xxx원으로, 매출세액 을 x,xxx,xxx,xxx원으로, 매입세액을 x,xxx,xxx,xxx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b로부터 모객 용역 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dddd․eeee에 모객․송객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2x. x. x. 202x년 제x기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202x년 제x기 가산세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x호증, 갑x호증의 x, x, 갑x호증의 x, x, 갑x호증, 을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거래당사자 사이에 ① 계약에 따라 ② 실제로 최종 수요자에게 역무가 제공되고 ③ 그 대금이 수수되었다면, 거래당사자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와 bbbb, dddd, eeee은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모객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였다.
나. 원고는 면세점 및 최상위 여행사의 정산 관련 자료를 검증하고 중위 여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정산․수수하고, bbbb로부터 모객된 따이공의 여권 사본․물품 구매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며, bbbb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등 모객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다. 원고 등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ff경찰서는 원고가 실제로 모객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거래구조와 유사한 거래구조로 모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여행사들에 대해 모객 용역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여행사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중위 여행사와 사이에 모객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중위 여행사로 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까지 별도로 지급한 이상, 사후적으로 일부 하위 여행사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상장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실제로 따이공 모객 관련 사업을 영위하 였고, 면세점 또는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중위 여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었으며,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 므로, 원고가 이른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의 각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 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 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실제 모객업무를 수행한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부분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이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 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 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갑x호증의 x, x, 갑x, x호증, 을x, x, x, x, 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여행업 영위 경위
원고는 영상발생, 녹화 및 재생 기기 제조, 판매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 로 200x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x년 이후 계속하여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물색하던 중 202x. x.경 인바운드 여행사 근무 경력이 있 는 AAA으로부터 면세점 송객사업 진출을 제안받고 여행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과세관청의 조사 내용
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hhhh |
주식회사 iiii |
bbbb |
원고 |
→ |
eeee |
→ |
gg면세점 |
|||
→ |
→ |
→ |
||||||||
→ |
dddd (면세점) |
나) 주식회사 hhhh(이하 ‘hhhh’이라 한다)은 202x. xx. x. 설립된 회사로, 위 회사에 대한 조사서에는 ’hhhh이 설립 된 직후 주식회사 iiii(이하 ’iiii‘이라 한다) 등 x개 업체에 송객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조사 착수 당일 사업장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대표자가 출국하여 연락 두절된 상태였으며, hhhh은 202x. x. 직권 폐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iiii은 201x. xx. xx. 설립되어 한국계 중국인인 BBB가 202x. xx. x.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iiii에 대한 조사보충조서에는 ‘BBB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부터 고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가 발생하였고, BB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x. xx.경 가이드를 하면서 친구를 통해 iiii을 소개받아 대표로 취임하였고 근무 당시 종업원은 x명이었으며 별도 모집한 가이드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측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eeee은 중국 보따리상 송객업무의 거래흐름상 중위여행사로, 여행업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과 직원 없이 사업기획팀과 전략사업팀이 유통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독립적인 인적․물적시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1년 제1기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여행업 부문을 총괄 한 AAA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매출거래] 문: 원고가 eeee에게 제공한 송객 용역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 실질 송객은 bbbb에서 받은 모객자료를 그대로 면세점에 보내주었고, 별도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송객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gg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나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eeee을 통해서 실적을 쌓고 있었습니다. 문: 송객 용역 제공에 대한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 판매 및 가이드 리스트, 이체내역들 외에 다른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문: 제시한 정산서, 용역제공계약서 외에 관광객의 인적사항, 가이드 인적사항과 송객수수료, 모객수수료 정산, 유치, 홍보,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 가능합니까? 답: 그런 자료도 bbbb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매입거래] 문: 원고가 bbbb로부터 제공받은 모객 용역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 원고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관련된 증빙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무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인에서 해야 할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제시한 정산서, 용역제공계약서 외에 관광객의 인적사항, 가이드 인적사항과 송객수수료, 모객수수료 정산 등의 자료는 제출 가능합니까? 답: 원고가 요구도 하지 않았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 원고는 이른바 ‘도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요? 답: 실질적으로 모객이나 송객 용역 제공 등의 여행업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원고의 xx명의 이사 중 본인 한 명만 여행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
3) 원고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의 내용
가) 원고가 주간사의 지위에서, bbbb이 협력사의 지위에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 및 원고가 협력사의 지위에서, eeee이 주간사의 지위에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
나) 원고와 dddd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dddd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고 그 대가로 dddd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제휴내용) ① 업무내용: 원고는 dddd가 운영하는 사업장(dd면세점 점포)에 고객을 내방하 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 기타 고객의 물품 구입 편의를 도모한다. ② 원고 및 dddd의 역할과 의무 5. 원고는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및 지휘 및 관리하여 제휴 업무 를 수행케 하여야 하며, 고객의 쇼핑 일정 관리나 가이드의 안내 서비스 관련 클레임이 발생하여 dddd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원고, 202x년 제x기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CCC 및 AAA은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취․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ff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증명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및 dddd․eeee에 모객․송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bbbb로부터 용역 을 공급받았고 dddd․eeee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bbbb과 사이에 bbbb로부터 모객 용역(따이공 유치)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eeee과 사이에 원고가 eeee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dddd와 사이에 원고가 dddd에 송객 용역(가이드를 채용하여 dd면세점에 따이공을 내방하도록 함으로써 따이공을 송객)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 인지 여부는 원고가 실제로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eeee에 모객 용역을, dddd에 송객 용역을 각각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eeee․dddd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① 원고가 본래 여행업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상장폐지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물색하여 202x. x.경부터 여행업을 시작하게 된 점, ② 원고의 여행업 부문을 총괄한 AAA이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xx명의 이사 중 본인(AAA)만 여행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2x년 제x기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대로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AAA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송객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없고, 관광객(따이공)․가이드의 인적사항과 같은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빙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하지 않은 채 수수료만 얻으려고 하였고, 원고가 bbbb에 관광객․가이드의 인적사항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기에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모객․송객 용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정산서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수수료를 수령․지급하는 행위만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고, 당시 AAA은 원고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 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AAA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AA으로서는 오히려 원고가 실제로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여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 ② AAA이 원고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AA과 원고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관하여는 원고와 AAA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AA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가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eeee, dddd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거래기간 동안 위 각 회사와 사이에 수차례 에 걸쳐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았어야 하는데, AAA이 원고가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가이드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 또는 따이공 여권 사본 등을 서로 주 고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따이공 여권 사본(갑x호 증의 x 내지 xx) 및 면세점 구매영수증(갑xx호증의 x, x)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거래 기간(202x년 제x기) 당시에 실제로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여권 사본, 면세점 구매영수증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메일, 메신저 등)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거래기간에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거래구조의 최하위 여행사인 hhhh은 202x. xx. x. 설립된 직후 단기간 동안 iiii 등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직권 폐업되었고, 조사 착수 당일 사업장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그 대표자는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회사 중 iiii의 경우 종업원이 x명에 불과하 고 별도의 가이드가 없었고, eeee도 여행업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직원 없이 사업기획팀과 전략사업팀이 여행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위 각 회사는 모두 여행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bbbb 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eeee․dddd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 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원고는 실제로 모객 또는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는 증거로 bbbb과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갑x, xx호증), eeee과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갑x호증), 따이공 여권 사본(갑x호증의 x 내지 xx), 면세점 구매영수증(갑xx호증의 x, x), 수수료 지급 관련 기안서(갑xx호증), 수수료 이체내역(갑xx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원고가 거래기간 중 실제로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따이공 여권 사본, 면세점 구매영수증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갑x호증의 x 내지 xx, 갑xx호증의 x, x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거래기간 중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가이드 인적사항을 주고 받는 등 모객․송객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각 정산서, 수수료 지급 관련 기안서, 수수료 이체내역)는 원고가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면세점 매출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수령․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 원고가 실제로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모객․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나) 비록 부가가치세가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관계는 명목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따이공을 인계․송객하거나 인계받는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정산서 작성 업무 및 수수료 수령․지급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따이공 여권 사본 등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그룹번호)를 통해 여행사들이 모집한 따이공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따이공 여권 사본․면세점 구매영수증을 수수하는 것이 모객 용역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최상위 여행사인 eeee으로부터 송부받은 정산서(갑x호증)에 기재된 202x. x. xx.자 거래내역의 경우 가이드명이 ‘DDD’로, 단체번호 가 ‘xxxxxxxx’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가이드명과 단체번호가 bbbb의 것이므로, 원고는 해당 거래내역의 매출액에 수수료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bbbb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단체번호(그룹번호)는 면세점 이 상위 여행사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중위 여행사인 bbbb이 면세점으로부터 직접 단체번호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정산서(갑8호증)에 기재된 단체번호는 bbbb이 아닌 상위 여행사의 단체번호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상위 여행사는 여러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을 것이므로, 상위 여행사의 단체번호 만으로는 정산서(갑8호증)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어떤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에 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원고가 bbb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이드명(DDD, EEE, FFF,GGG)이 bbbb이 채용․관리한 가이드의 이름이라거나 bbbb만이 사용한 가이드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각 가이드명은 상위 여행사인 eeee이 면세점에 등록한 가이드명이고, 동일한 가이드명을 여러 여행사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이드명은 면세점이 상위 여행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면세점을 이용한 따이공을 어떤 여행사가 모객한 것인지 여부를 가이드명에 기초하여 구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따이공․가이드의 인적사항을 수수하지 않고도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dd면세점을 운영하는 dddd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dddd에 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는 최상위 여행사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가공거래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최상위 여행사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최상위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dddd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최상위 여행사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원고, CCC, AAA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취․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ff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검찰이 이 사건 거래구조와 유사한 거래구조로 모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여행사들에 대해 모객 용역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다른 여행사에 관한 불기소결정서(갑x호증의 x 내지 x)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여행사가 가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불기소결정서(갑x호증의 x 내지 x)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여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② 행정재판이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x년 제x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따이공 :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따이궁’, ‘따이고우’ 등으로도 불리며,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대한민국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 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2) 즉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 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 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따이공을 모 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3) 이때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 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 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 (현장등록).
4)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 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 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 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 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용 역 공급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 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 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 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 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 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 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 로 정산서를 내려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 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7) 이와 같은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 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용역공급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수수
1) 원고는 주식회사 bbbb(상호가 202x. x. xx. ‘주식회사 ccc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bb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dd면세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ddd에 송객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eeee에 모객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x년 제x기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bbb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이 사건 매입거래’라 한다), dddd ․ eeee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그에 기초한 거래를 ‘이 사건 매출거래’라 한다).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피고의 경정 처분 등
1) 원고는 202x년 제x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xx,xxx,xxx,xxx원으로, 매출세액 을 x,xxx,xxx,xxx원으로, 매입세액을 x,xxx,xxx,xxx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b로부터 모객 용역 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dddd․eeee에 모객․송객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202x. x. x. 202x년 제x기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경정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202x년 제x기 가산세 xxx,xxx,xxx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x호증, 갑x호증의 x, x, 갑x호증의 x, x, 갑x호증, 을 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거래당사자 사이에 ① 계약에 따라 ② 실제로 최종 수요자에게 역무가 제공되고 ③ 그 대금이 수수되었다면, 거래당사자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와 bbbb, dddd, eeee은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모객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였다.
나. 원고는 면세점 및 최상위 여행사의 정산 관련 자료를 검증하고 중위 여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정산․수수하고, bbbb로부터 모객된 따이공의 여권 사본․물품 구매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며, bbbb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등 모객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다. 원고 등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ff경찰서는 원고가 실제로 모객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거래구조와 유사한 거래구조로 모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여행사들에 대해 모객 용역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해당 여행사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중위 여행사와 사이에 모객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중위 여행사로 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액까지 별도로 지급한 이상, 사후적으로 일부 하위 여행사가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상장법인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실제로 따이공 모객 관련 사업을 영위하 였고, 면세점 또는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중위 여행사에 지급한 수수료 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었으며,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 므로, 원고가 이른바 ‘도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의 각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 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 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실제 모객업무를 수행한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직접 계약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로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자신의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부분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한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사이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 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 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갑x호증의 x, x, 갑x, x호증, 을x, x, x, x, x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여행업 영위 경위
원고는 영상발생, 녹화 및 재생 기기 제조, 판매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 로 200x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x년 이후 계속하여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물색하던 중 202x. x.경 인바운드 여행사 근무 경력이 있 는 AAA으로부터 면세점 송객사업 진출을 제안받고 여행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과세관청의 조사 내용
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hhhh |
주식회사 iiii |
bbbb |
원고 |
→ |
eeee |
→ |
gg면세점 |
|||
→ |
→ |
→ |
||||||||
→ |
dddd (면세점) |
나) 주식회사 hhhh(이하 ‘hhhh’이라 한다)은 202x. xx. x. 설립된 회사로, 위 회사에 대한 조사서에는 ’hhhh이 설립 된 직후 주식회사 iiii(이하 ’iiii‘이라 한다) 등 x개 업체에 송객 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조사 착수 당일 사업장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대표자가 출국하여 연락 두절된 상태였으며, hhhh은 202x. x. 직권 폐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iiii은 201x. xx. xx. 설립되어 한국계 중국인인 BBB가 202x. xx. x.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iiii에 대한 조사보충조서에는 ‘BBB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부터 고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가 발생하였고, BB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x. xx.경 가이드를 하면서 친구를 통해 iiii을 소개받아 대표로 취임하였고 근무 당시 종업원은 x명이었으며 별도 모집한 가이드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측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eeee은 중국 보따리상 송객업무의 거래흐름상 중위여행사로, 여행업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과 직원 없이 사업기획팀과 전략사업팀이 유통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독립적인 인적․물적시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1년 제1기에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여행업 부문을 총괄 한 AAA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매출거래] 문: 원고가 eeee에게 제공한 송객 용역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 실질 송객은 bbbb에서 받은 모객자료를 그대로 면세점에 보내주었고, 별도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송객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gg면세점과 직접 거래를 하여야 하나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eeee을 통해서 실적을 쌓고 있었습니다. 문: 송객 용역 제공에 대한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 판매 및 가이드 리스트, 이체내역들 외에 다른 내역은 전혀 없습니다. 문: 제시한 정산서, 용역제공계약서 외에 관광객의 인적사항, 가이드 인적사항과 송객수수료, 모객수수료 정산, 유치, 홍보, 운영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 가능합니까? 답: 그런 자료도 bbbb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매입거래] 문: 원고가 bbbb로부터 제공받은 모객 용역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답: 원고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관련된 증빙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무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인에서 해야 할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 제시한 정산서, 용역제공계약서 외에 관광객의 인적사항, 가이드 인적사항과 송객수수료, 모객수수료 정산 등의 자료는 제출 가능합니까? 답: 원고가 요구도 하지 않았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 원고는 이른바 ‘도관’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요? 답: 실질적으로 모객이나 송객 용역 제공 등의 여행업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원고의 xx명의 이사 중 본인 한 명만 여행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
3) 원고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의 내용
가) 원고가 주간사의 지위에서, bbbb이 협력사의 지위에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 및 원고가 협력사의 지위에서, eeee이 주간사의 지위에서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사업협력) ② 본 계약의 목적사업은 협력사가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국내관광 및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간사는 주간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세점과의 배타적 지위 및 계약 등 제반 협약과 스케줄을 경쟁력 있게 유지․관리하고, 면세점 송객을 통할하며, 협력사는 협력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유치한 중국관광객의 관광과 쇼핑을 주간사의 인바운드 플랫폼을 통하여 안내하고 알선하는 사업으로 한다. |
나) 원고와 dddd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dddd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고 그 대가로 dddd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제휴내용) ① 업무내용: 원고는 dddd가 운영하는 사업장(dd면세점 점포)에 고객을 내방하 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 기타 고객의 물품 구입 편의를 도모한다. ② 원고 및 dddd의 역할과 의무 5. 원고는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및 지휘 및 관리하여 제휴 업무 를 수행케 하여야 하며, 고객의 쇼핑 일정 관리나 가이드의 안내 서비스 관련 클레임이 발생하여 dddd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4) 관련 형사사건의 경위
원고, 202x년 제x기에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CCC 및 AAA은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취․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ff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증명할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라.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및 dddd․eeee에 모객․송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제로 bbbb로부터 용역 을 공급받았고 dddd․eeee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bbbb과 사이에 bbbb로부터 모객 용역(따이공 유치)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eeee과 사이에 원고가 eeee에 모객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dddd와 사이에 원고가 dddd에 송객 용역(가이드를 채용하여 dd면세점에 따이공을 내방하도록 함으로써 따이공을 송객)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 인지 여부는 원고가 실제로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eeee에 모객 용역을, dddd에 송객 용역을 각각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2) 그런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eeee․dddd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가) ① 원고가 본래 여행업과는 거리가 먼 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상장폐지가 될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물색하여 202x. x.경부터 여행업을 시작하게 된 점, ② 원고의 여행업 부문을 총괄한 AAA이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xx명의 이사 중 본인(AAA)만 여행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202x년 제x기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대로 공급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AAA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송객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없고, 관광객(따이공)․가이드의 인적사항과 같은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빙을 구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하지 않은 채 수수료만 얻으려고 하였고, 원고가 bbbb에 관광객․가이드의 인적사항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기에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모객․송객 용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와 관련하여 따이공을 인계하거나 인계받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채 단지 정산서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수수료를 수령․지급하는 행위만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고, 당시 AAA은 원고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 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었으므로 AAA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AAA으로서는 오히려 원고가 실제로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여야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 ② AAA이 원고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AA과 원고의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관하여는 원고와 AAA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AAA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가 bbbb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eeee, dddd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거래기간 동안 위 각 회사와 사이에 수차례 에 걸쳐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았어야 하는데, AAA이 원고가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가이드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 또는 따이공 여권 사본 등을 서로 주 고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따이공 여권 사본(갑x호 증의 x 내지 xx) 및 면세점 구매영수증(갑xx호증의 x, x)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거래 기간(202x년 제x기) 당시에 실제로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여권 사본, 면세점 구매영수증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이메일, 메신저 등)가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거래기간에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거래구조의 최하위 여행사인 hhhh은 202x. xx. x. 설립된 직후 단기간 동안 iiii 등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직권 폐업되었고, 조사 착수 당일 사업장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그 대표자는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회사 중 iiii의 경우 종업원이 x명에 불과하 고 별도의 가이드가 없었고, eeee도 여행업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직원 없이 사업기획팀과 전략사업팀이 여행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위 각 회사는 모두 여행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조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bbbb 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eeee․dddd에 모객․송객 용역을 제 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원고는 실제로 모객 또는 송객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다는 증거로 bbbb과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갑x, xx호증), eeee과의 거래에 관한 정산서(갑x호증), 따이공 여권 사본(갑x호증의 x 내지 xx), 면세점 구매영수증(갑xx호증의 x, x), 수수료 지급 관련 기안서(갑xx호증), 수수료 이체내역(갑xx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원고가 거래기간 중 실제로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따이공 여권 사본, 면세점 구매영수증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갑x호증의 x 내지 xx, 갑xx호증의 x, x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거래기간 중 위 각 회사와 사이에 따이공 명단․가이드 인적사항을 주고 받는 등 모객․송객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각 정산서, 수수료 지급 관련 기안서, 수수료 이체내역)는 원고가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면세점 매출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수령․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일 뿐, 원고가 실제로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모객․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다.
나) 비록 부가가치세가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법률관계는 명목상의 법률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따이공을 인계․송객하거나 인계받는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은 채 정산서 작성 업무 및 수수료 수령․지급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실제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bbbb, eeee, dddd와 사이에 따이공 여권 사본 등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그룹번호)를 통해 여행사들이 모집한 따이공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따이공 여권 사본․면세점 구매영수증을 수수하는 것이 모객 용역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최상위 여행사인 eeee으로부터 송부받은 정산서(갑x호증)에 기재된 202x. x. xx.자 거래내역의 경우 가이드명이 ‘DDD’로, 단체번호 가 ‘xxxxxxxx’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가이드명과 단체번호가 bbbb의 것이므로, 원고는 해당 거래내역의 매출액에 수수료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bbbb에 대한 수수료를 정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서 단체번호(그룹번호)는 면세점 이 상위 여행사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중위 여행사인 bbbb이 면세점으로부터 직접 단체번호를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정산서(갑8호증)에 기재된 단체번호는 bbbb이 아닌 상위 여행사의 단체번호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상위 여행사는 여러 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을 것이므로, 상위 여행사의 단체번호 만으로는 정산서(갑8호증)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어떤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에 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② 원고가 bbbb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이드명(DDD, EEE, FFF,GGG)이 bbbb이 채용․관리한 가이드의 이름이라거나 bbbb만이 사용한 가이드명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각 가이드명은 상위 여행사인 eeee이 면세점에 등록한 가이드명이고, 동일한 가이드명을 여러 여행사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이드명은 면세점이 상위 여행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면세점을 이용한 따이공을 어떤 여행사가 모객한 것인지 여부를 가이드명에 기초하여 구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따이공․가이드의 인적사항을 수수하지 않고도 모객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dd면세점을 운영하는 dddd와 사이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dddd에 대한 매출거래에 관하여는 최상위 여행사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가공거래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최상위 여행사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최상위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고가 dddd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최상위 여행사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원고, CCC, AAA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취․발급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ff경찰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검찰이 이 사건 거래구조와 유사한 거래구조로 모객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여행사들에 대해 모객 용역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다른 여행사에 관한 불기소결정서(갑x호증의 x 내지 x)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참여한 여행사가 가공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불기소결정서(갑x호증의 x 내지 x)는 원고가 아닌 다른 여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② 행정재판이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입․매출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2x년 제x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따이공 :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따이궁’, ‘따이고우’ 등으로도 불리며,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43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