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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 공급자의 조사의무 해석 및 적용 기준

2015다49811
판결 요약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해석 시 현지에서 실제로 적용 중인 외국법의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려면 물품·용역 공급자가 용선 여부와 용선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질문·조사해야만 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박우선특권 #해상법 #외국법 해석 #라이베리아 해상법 #조사의무
질의 응답
1. 국제 해상 운송에서 외국법이 적용되면 어떤 기준으로 내용을 해석하나요?
답변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는 의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소송에서 해석자료가 없으면 일반적 법리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49811 판결은 외국 법규의 해석은 본국에서의 현실적 해석·적용 의미를 따르며, 판례·해석자료가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일반적 해석기준을 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라이베리아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을 위해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물품·용역 공급자는 용선 여부 및 선박 기속 권한을 반드시 질문·조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49811 판결은 라이베리아 해상법 제114조 제3항 해석에 따라 공급자에게 조사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급자도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49811 판결은 공급자가 용선 여부와 권한에 관한 조사의무를 다해야만 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영국법이 준거법인 용선계약의 성립 요건 중 약인(Consideration)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국법에서 용선계약의 약인은 용선료의 지급이며, 약인이 없으면 유효 성립에 장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49811 판결은 영국법 준거계약에서 약인은 용선료 지급을 의미하고, 없으면 성립 불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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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2]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급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데,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편(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민법 제1조
[2]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제60조 제1호, 민법 제1조, 상법 제7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공2010상, 3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아시안 이글쉽핑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흥해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4나449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 이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고 용선계약의 약인은 용선료의 지급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가 용선자인 텐진 마린 쉽핑 컴퍼니 리미티드(Tianjin Marine Shipping Co., Limited. 이하 ⁠‘텐진 마린’이라 한다)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용선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스카이 글로리 쉽핑 리미티드(Sky Glory Shipping Limited)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텐진 마린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이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그 제3항에서는 ⁠‘물품공급자가 용선계약상의 계약조항이나 선박 매매계약상 합의 또는 다른 이유를 통하여 선박에 물품공급을 주문한 자가 선박을 기속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급자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편(이하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제971조 내지 제973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이 개정되면서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의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라 한다)는 삭제되었다. 반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은 삭제되거나 수정됨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30조는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성문화되지 아니한 미국 일반 해상법(the non-statutory General Maritime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정한 ⁠‘합리적인 조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급자에게는 주문자가 선박에 우선특권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러한 담보금지조항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미국법원은 이와 같은 해석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 개정 이후 미국법원은 공급자에게 이러한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데,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와 같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들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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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4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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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해석 시 현지에서 실제로 적용 중인 외국법의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려면 물품·용역 공급자가 용선 여부와 용선자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질문·조사해야만 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박우선특권 #해상법 #외국법 해석 #라이베리아 해상법 #조사의무
질의 응답
1. 국제 해상 운송에서 외국법이 적용되면 어떤 기준으로 내용을 해석하나요?
답변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용되는 의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소송에서 해석자료가 없으면 일반적 법리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49811 판결은 외국 법규의 해석은 본국에서의 현실적 해석·적용 의미를 따르며, 판례·해석자료가 없을 때에만 보충적으로 일반적 해석기준을 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라이베리아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을 위해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있나요?
답변
물품·용역 공급자는 용선 여부 및 선박 기속 권한을 반드시 질문·조사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49811 판결은 라이베리아 해상법 제114조 제3항 해석에 따라 공급자에게 조사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급자도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49811 판결은 공급자가 용선 여부와 권한에 관한 조사의무를 다해야만 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영국법이 준거법인 용선계약의 성립 요건 중 약인(Consideration)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영국법에서 용선계약의 약인은 용선료의 지급이며, 약인이 없으면 유효 성립에 장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다49811 판결은 영국법 준거계약에서 약인은 용선료 지급을 의미하고, 없으면 성립 불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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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판시사항】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2]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급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데,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편(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민법 제1조
[2] 국제사법 제1조, 제5조, 제60조 제1호, 민법 제1조, 상법 제7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공2010상, 3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아시안 이글쉽핑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흥해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남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4나449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 이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있어야 하고 용선계약의 약인은 용선료의 지급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가 용선자인 텐진 마린 쉽핑 컴퍼니 리미티드(Tianjin Marine Shipping Co., Limited. 이하 ⁠‘텐진 마린’이라 한다)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면 용선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스카이 글로리 쉽핑 리미티드(Sky Glory Shipping Limited)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텐진 마린이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계약의 성립이나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 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545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그 제3항에서는 ⁠‘물품공급자가 용선계약상의 계약조항이나 선박 매매계약상 합의 또는 다른 이유를 통하여 선박에 물품공급을 주문한 자가 선박을 기속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 조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급자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1910년부터 1971년까지 유효하였던 미국 연방해상법 제46편(이하 ⁠‘미국 연방해상법’이라 한다) 제971조 내지 제973조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이 개정되면서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과 동일한 내용의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이하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라 한다)는 삭제되었다. 반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은 삭제되거나 수정됨이 없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3)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30조는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의 다른 규정과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 성문화되지 아니한 미국 일반 해상법(the non-statutory General Maritime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정한 ⁠‘합리적인 조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급자에게는 주문자가 선박에 우선특권을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그러한 담보금지조항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이상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후 미국법원은 이와 같은 해석 태도를 일관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1년 미국 연방해상법 개정 이후 미국법원은 공급자에게 이러한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견해를 변경하였다.
 
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으로 미국의 해상 판례법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법원(法源)이 되는데,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삭제됨으로써 공급자에게 조사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1971년 이후의 미국법원의 판례를 적용한다면 이는 현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의 조문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구 미국 연방해상법 제973조가 존속하고 있을 당시의 이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례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즉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는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와 같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들이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상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5다4981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