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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처분 이의신청 항고이유 미기재 시 결과

2017라516
판결 요약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항고 시 항고이유 기재 및 관련 증거 제출의 중요성이 핵심입니다.
#항고이유 기재 #법원사무관 이의신청 #항고기각 사례 #준비서면 제출 #소명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항고장이지만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라516 결정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사무관의 처분에 이의신청할 때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적법하게 심리되지 않고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라516 결정에서 신청인은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결정 이유 인용과 함께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항고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고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서면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이 사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따라 항고이유 및 소명자료 미제출에 대해 불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0. 자 2017라516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자 2017카기121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신청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한기수 강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0. 선고 2017라5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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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처분 이의신청 항고이유 미기재 시 결과

2017라516
판결 요약
신청인이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항고 시 항고이유 기재 및 관련 증거 제출의 중요성이 핵심입니다.
#항고이유 기재 #법원사무관 이의신청 #항고기각 사례 #준비서면 제출 #소명자료 제출
질의 응답
1. 항고장이지만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라516 결정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사무관의 처분에 이의신청할 때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적법하게 심리되지 않고 항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7라516 결정에서 신청인은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1심 결정 이유 인용과 함께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3. 민사소송법상 항고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고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준비서면 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이 사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따라 항고이유 및 소명자료 미제출에 대해 불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0. 자 2017라516 결정]

【전문】

【신청인, 항고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9.자 2017카기121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신청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항고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한기수 강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7. 10. 선고 2017라51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