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79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5. 21. |
판 결 선 고 |
2024. 0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6.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000-0 ㅇㅇ아파트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2020. 7. 7.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x.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공동주택가격인 xxx,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20. x. 4.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x.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전용면적의 302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가액인 x,xxx,000,000원(계약일 2019. 10. 26., 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00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 x.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xxx,x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x.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x.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하여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키면서,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고 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일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그 문언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위치한 ㅇㅇ아파트는 총 1개동으로 이루어진 단일단지 아파트이므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3.58㎡로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xxx,000,000원, 비교대상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xxx,000,000원으로 그 차이는 1.27%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② 비교대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평가기간과 매우 근접한 2019. 10. 26. 체결되었고, 매도・매수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평가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여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형태 등 주위환경의 변화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19년~2021년 사이에 급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으로 볼 때 개별공시지가의 변화가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 평가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779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조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05. 21. |
판 결 선 고 |
2024. 08.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7. 6. 원고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000-0 ㅇㅇ아파트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2020. 7. 7. 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x. 10.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공동주택가격인 xxx,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2020. x. 4.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x.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전용면적의 302호(이하 ‘비교대상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가액인 x,xxx,000,000원(계약일 2019. 10. 26., 이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00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 x. 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xxx,x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x.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x.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시가의 개념과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하여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일정한 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키면서, 제1호 본문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고 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에서 확인되는 가액을 일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그 문언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하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위치한 ㅇㅇ아파트는 총 1개동으로 이루어진 단일단지 아파트이므로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3.58㎡로 동일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 당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xxx,000,000원, 비교대상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xxx,000,000원으로 그 차이는 1.27%에 불과하다. 즉,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
② 비교대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평가기간과 매우 근접한 2019. 10. 26. 체결되었고, 매도・매수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평가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증여재산 가격의 유의미한 변동이 발생하여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증여일까지의 기간 중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형태 등 주위환경의 변화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19년~2021년 사이에 급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점으로 볼 때 개별공시지가의 변화가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변동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 평가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8.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