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
2023구합12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31.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 133,342,0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는 DDD에 의하여 2016. 6. 10.경 ○○ ○○군 ○○면 ○○로 ○○○에서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발행주식 총 2,000주, 당시 대표이사 EEE)으로, 2021. 3. 23. 본점소재지를 ○○시 ○○면 ○○로 ○○○-○○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DDD의 부탁을 받고, 2020. 11. 3. CC에너지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20. 11. 12. 그 대표이사이던 EEE 명의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받아, 같은 달 20. CC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1. 6. 11. CC에너지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다. 한편, CC에너지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청구인은 원고를 지칭함)와 같다.
라. FF지방국세청은 2022. 4. 7.부터 2022. 5. 21.까지 이 사건 주식의 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주당 5,000원)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주당 421,966원)보다 현저히 낮음을 이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차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2. 9. 1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 133,342,050원1)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이에 원고는 2022. 10. 12. 국세청에 ‘원고는 CC에너지의 실제 사주 DD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명의수탁자이니,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인 DDD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5.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갑제3, 4, 5, 6, 8, 11, 12, 132)호증)을 종합하면, 2020. 11. 12.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보충적 평가방법의 오류)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재산가액 = 시가(주당 평가액 421,966원) - 대가(주당 거래가액 5,000원) × 주식수(2,000주) - 3억원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7.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임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
2023구합12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31. |
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 133,342,0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는 DDD에 의하여 2016. 6. 10.경 ○○ ○○군 ○○면 ○○로 ○○○에서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발행주식 총 2,000주, 당시 대표이사 EEE)으로, 2021. 3. 23. 본점소재지를 ○○시 ○○면 ○○로 ○○○-○○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DDD의 부탁을 받고, 2020. 11. 3. CC에너지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20. 11. 12. 그 대표이사이던 EEE 명의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받아, 같은 달 20. CC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1. 6. 11. CC에너지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다. 한편, CC에너지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청구인은 원고를 지칭함)와 같다.
라. FF지방국세청은 2022. 4. 7.부터 2022. 5. 21.까지 이 사건 주식의 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주당 5,000원)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주당 421,966원)보다 현저히 낮음을 이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차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2. 9. 1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 133,342,050원1)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이에 원고는 2022. 10. 12. 국세청에 ‘원고는 CC에너지의 실제 사주 DD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명의수탁자이니,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인 DDD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5.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갑제3, 4, 5, 6, 8, 11, 12, 132)호증)을 종합하면, 2020. 11. 12.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보충적 평가방법의 오류)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재산가액 = 시가(주당 평가액 421,966원) - 대가(주당 거래가액 5,000원) × 주식수(2,000주) - 3억원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7. 1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