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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 압류 후 추심금 지급의무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308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 및 추심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체납처분한 국세액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압류·통지 이후 직접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추심금 지급의무 #제3채무자 #압류통지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 수령 후에도 채무이행을 거부한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5308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 및 통지 후 추심요청에도 미이행시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5308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채권 압류·통지 후 세무서장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는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지급의무 이행기 산정은 소장 부본 송달일 바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5308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자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0530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의 국세체납

  소외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은 소 제기일 현재 1건, 6,660,151,02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〇〇〇〇 기타(금전) 지급명령에 기하여 1,716,310,065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〇〇〇〇 지급명령)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24. 4. 25.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4. 4. 29.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라. 피고의 추심불응

  〇〇세무서장은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4. 5. 3. 채무이행 요구(갑 제4호증 추심요청서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하였고, 피고 측은 2024. 5. 9. 추심요청서 수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추심최고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잔액 중 체납액인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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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 압류 후 추심금 지급의무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308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 및 추심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체납처분한 국세액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압류·통지 이후 직접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추심금 지급의무 #제3채무자 #압류통지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가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통지 및 추심요청 수령 후에도 채무이행을 거부한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5308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 후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 및 통지 후 추심요청에도 미이행시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5308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채권 압류·통지 후 세무서장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는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지급의무 이행기 산정은 소장 부본 송달일 바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도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가합-105308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자 지급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105300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소외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의 국세체납

  소외 체납자 주식회사 〇〇〇〇〇〇개발은 소 제기일 현재 1건, 6,660,151,02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

  체납자는 피고에 대하여 2021.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〇〇〇〇 기타(금전) 지급명령에 기하여 1,716,310,065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차전〇〇〇〇 지급명령)

 다. 체납처분(채권 압류 및 통지)

  원고 산하 〇〇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위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2024. 4. 25.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24. 4. 29.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채권압류통지서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라. 피고의 추심불응

  〇〇세무서장은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4. 5. 3. 채무이행 요구(갑 제4호증 추심요청서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하였고, 피고 측은 2024. 5. 9. 추심요청서 수령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추심최고 및 등기우편 배송조회).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동법시행령 제42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잔액 중 체납액인 1,716,310,0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합105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