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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단속 전후가 포괄일죄 성립조건인가

2017도7171
판결 요약
동일한 범의로 같은 장소·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가 단속 전후로 중단 없이 계속됐다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며, 단속만으로 범의 갱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속 직후에도 행위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사정이 없다면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입니다.
#원산지표시위반 #농산물음식점 #포괄일죄 #실체적경합 #단속효과
질의 응답
1.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가 단속 전후에도 계속되면 별개의 범죄가 되나요?
답변
동일한 범의 하에 단속 전후로 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됐다면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가 아니라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171 판결은 단속 전후 행위가 중단 없이 같은 장소·방법으로 반복되었고, 단속만으로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 단속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위법행위가 이어지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단속 이후에도 별도의 실질적 중단 없이 위법행위가 이어지면 포괄일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171 판결은 범행도구·장비가 압수되지 않고 즉시 반복된 경우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속 사실만으로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속 사실만으로는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단된 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171 판결에 따르면, 단속만으로 범의가 중단·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포괄일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범의·동일 장소·동일 방법·동일 피해법익 하에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171 판결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된 행위는 포괄일죄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7도8645 판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공2010하, 228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4. 28. 선고 2016노4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6. 2. 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해 구입한 중국산과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보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434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말경부터 2016. 2. 3. 09:00까지 ○○○○○○상사 비닐하우스에서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양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09:00 중국산 깐양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2. 3. 공소외 2로부터 중국산 양파를 공급받은 후,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사 작업장에서 양파 껍질을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3.경부터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2016. 3. 17.까지의 부분은 피고인이 단속 전후 중단 없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단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기록상 위 단속 당시 범행도구나 장비가 압수되었다는 등 위와 같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영업 자체는 적법하고 영업 방법만 위법한 행위를 하는 영업범의 경우에는 단속되었다가 곧바로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속됨으로써 범의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속 전후의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6. 2. 3.부터 2016. 3. 17.까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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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단속 전후가 포괄일죄 성립조건인가

2017도7171
판결 요약
동일한 범의로 같은 장소·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가 단속 전후로 중단 없이 계속됐다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며, 단속만으로 범의 갱신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속 직후에도 행위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사정이 없다면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입니다.
#원산지표시위반 #농산물음식점 #포괄일죄 #실체적경합 #단속효과
질의 응답
1.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가 단속 전후에도 계속되면 별개의 범죄가 되나요?
답변
동일한 범의 하에 단속 전후로 행위가 중단 없이 계속됐다면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가 아니라 포괄일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171 판결은 단속 전후 행위가 중단 없이 같은 장소·방법으로 반복되었고, 단속만으로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 단속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위법행위가 이어지면 포괄일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단속 이후에도 별도의 실질적 중단 없이 위법행위가 이어지면 포괄일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171 판결은 범행도구·장비가 압수되지 않고 즉시 반복된 경우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포괄일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속 사실만으로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속 사실만으로는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단된 사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171 판결에 따르면, 단속만으로 범의가 중단·갱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포괄일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범의·동일 장소·동일 방법·동일 피해법익 하에 지속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포괄일죄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171 판결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된 행위는 포괄일죄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07도8645 판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공2010하, 228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4. 28. 선고 2016노4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인천 남동구 ⁠(주소 생략)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6. 2. 3.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해 구입한 중국산과 일본산 양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보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434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5. 10.말경부터 2016. 2. 3. 09:00까지 ○○○○○○상사 비닐하우스에서 중국산 양파를 국내산 양파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09:00 중국산 깐양파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보관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6. 2. 3. 공소외 2로부터 중국산 양파를 공급받은 후,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사 작업장에서 양파 껍질을 제거하고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3.경부터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2016. 3. 17.까지의 부분은 피고인이 단속 전후 중단 없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단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기록상 위 단속 당시 범행도구나 장비가 압수되었다는 등 위와 같은 행위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영업 자체는 적법하고 영업 방법만 위법한 행위를 하는 영업범의 경우에는 단속되었다가 곧바로 범행을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속됨으로써 범의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속 전후의 행위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6. 2. 3.부터 2016. 3. 17.까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