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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벌금형 확정 시 경합범 적용 여부와 판결 기준

2017도7287
판결 요약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 범한 죄만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며, 벌금형 확정 전후의 범죄는 모두 전단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 선고가 필요하다.
#벌금형 경합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금고형 기준 #약식명령 확정
질의 응답
1. 벌금형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나요?
답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 범한 죄에만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287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벌금형 확정 전후의 범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하나요?
답변
벌금형 확정 전후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287 판결은 벌금형 확정 전후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와 이전에 저지른 죄는 각각 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후 범죄는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만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287 판결은 약식명령(벌금형) 확정 전후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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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287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한 경합범의 요건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휘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4. 26. 선고 2017노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절도죄, 사기죄와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와 위 각 약식명령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각 죄별로 따로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3개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 전후에 범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고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도72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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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 범한 죄만 후단 경합범이 적용되며, 벌금형 확정 전후의 범죄는 모두 전단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 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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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형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나요?
답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 범한 죄에만 후단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287 판결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벌금형 확정 전후의 범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결해야 하나요?
답변
벌금형 확정 전후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287 판결은 벌금형 확정 전후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와 이전에 저지른 죄는 각각 따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약식명령 확정 전후 범죄는 전단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만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287 판결은 약식명령(벌금형) 확정 전후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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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287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한 경합범의 요건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휘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4. 26. 선고 2017노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절도죄, 사기죄와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와 위 각 약식명령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각 죄별로 따로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3개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 전후에 범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고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도72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