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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사기 등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수원지방법원 2017)

2017노6909
판결 요약
피고인의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범행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동종범죄 전력피해 회복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함.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심
질의 응답
1. 공갈미수, 사기, 절도 등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범행의 죄질, 누범 전력, 피해 회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은 형은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동종 범죄 누범 전력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선고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누범기간 중 재범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피해회복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감안되어 양형이 이뤄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노6909 판결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반성 및 피해자와 합의 등 유리한 점도 참작해 원심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기소되고 이전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양형 결정에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동시판결 형평도 양형에 반영되어 고려됩니다.
근거
2017노6909 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판결 형평을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유새롬(기소), 이성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기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6. 선고 2015고단1791, 2015고단2240(병합), 2015고단2352(병합), 2015고단2871(병합), 2016고단1916(병합), 2016고단3276(병합) 판결【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계획성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2. 2. 9.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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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사기 등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수원지방법원 2017)

2017노6909
판결 요약
피고인의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범행 관련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동종범죄 전력피해 회복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함.
#공갈미수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심
질의 응답
1. 공갈미수, 사기, 절도 등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범행의 죄질, 누범 전력, 피해 회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은 형은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동종 범죄 누범 전력이 있으면 항소심에서 선고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누범기간 중 재범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피해회복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감안되어 양형이 이뤄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노6909 판결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반성 및 피해자와 합의 등 유리한 점도 참작해 원심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여러 범죄가 한꺼번에 기소되고 이전 판결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양형 결정에 어떻게 고려되나요?
답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동시판결 형평도 양형에 반영되어 고려됩니다.
근거
2017노6909 판결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판결 형평을 고려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유새롬(기소), 이성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기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6. 선고 2015고단1791, 2015고단2240(병합), 2015고단2352(병합), 2015고단2871(병합), 2016고단1916(병합), 2016고단3276(병합) 판결【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계획성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2012. 2. 9.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재판장) 정기상 김은경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